■ Tax Calendar
12월7일: 종업원 세금 Semi-weekly depositors(수, 목, 금) 예납 마감일
12월 9일: 종업원 세금 Semi-weekly depositors(토, 일, 월, 화) 예납 마감일
■ 연방 국세청, 1억5,300만달러의 세금 환불금 주인 찾는다.
연방 국세청(IRS)에서는 매년 납세자들에게 전달되지 않은 세금환불 수표의 금액을 발표한다. 올해 발표된 금액은 1억5,300만달러로 주소 불분명의 이유로 전달받지 못한 납세자가 9만9,123명에 이른다. 평균 환불 수표 금액은 1,547달러로 지난해 평균 환불 금액 1,471달러보다 약 76달러 많다.
환불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되는 납세자는 연방 국세청 웹사이트(www.IRS.gov)에 접속하여 `Where is My Refund?’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는 무료 전화번호(800-829-1954)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이렇게 환불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가 주소 불분명이다. 이에 연방 국세청은 납세자들에게 환불 수표보다는 은행 자동이체를 이용할 것을 권하고 있다. 은행 자동이체는 납세자가 원하는 은행계좌를 최고 3개까지 지정해 분할 지급받을 수 있다.
■ 캘리포니아주 국세청, 소득세 신고 소프트웨어의 잘못으로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한 것은 벌금 경감할 수 없음을 발표
소득세 신고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자동적으로 마감기한 내에 소득세 신고를 하고, 은행 자동이체를 통해서 세금납부를 하도록 스케줄을 해 놓은 납세자가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아 캘리포니아주 국세청으로부터 벌금을 부과 받았다. 납세자는 세금 마감일을 놓치게 된 것은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벌금을 면제해 달라는 요청을 주 국세청에 했지만 거절당했다.
그 이유는 소득세 신고 마감일이 43일이 지날 때까지 세금납부가 되지 않았고, 세금의 납부는 누구에게 위임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납세자의 책임이며, 납세자가 정해 놓은 날짜에 세금이 납부되지 않았음에도 은행 또는 주 국세청에 연락하여 알아보지 않았으므로 납세자로서의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벌금을 면제해 줘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국세청 입장이다.
■ 연방 국세청, 캘리포니아 연방 고용보험 크레딧 0.3% 감소
캘리포니아주 고용개발국은 지난 2년간 주정부 고용보험금 지급을 위해 연방 정부로부터 대출을 받아왔다. 여기에 아직 상환해야 할 대출금이 남아 있어 연방 국세청은 캘리포니아주에 주었던 연방 고용보험 크레딧을 현재 5.4%에서 5.1%로 0.3% 감소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캘리포니아의 비즈니스들은 2011년도 연방 고용보험 세금인 FUTA 택스를 종업원 한 명 당 21달러를 추가 납부하게 되었다.
■ 금주의 택스 팁
이제 2011년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이 남은 기간 연말에 절세를 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절세는 1년 내내 준비하는 것이지만, 특히 한해가 마감되기 전에 꼭 취해야 할 중요한 것들이 있다. 이런 절세방법은 시간이 중요하므로, 2011년 내에 처리해야 할 중요한 절세 항목들을 담당 회계사와 상의해서 잘 챙겨야 할 것이다. 연말 절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ABCCPAs.com에서 받을 수 있다.
<안병찬 공인회계사, (213)738-6000 ,www.ABCC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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