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발효 한미FTA...한인 비즈니스에 직접적 영향은?
한미 FTA가 15일 발효되면서 지상사 및 한인기업들의 발걸음이 바빠지고 있다. 한국무역협회(KITA) 뉴욕지부는 14일 맨하탄 한국센터에서 미국 진출 지상사와 한인 기업들의 한미 FTA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상담회를 개최했다. 최정석(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뉴욕지부장과 PWC 정재국 파트너, 박병열 관세사 등이 상담을 하고 있다. <윤재호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한인의류업계는 당장의 혜택보다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관세가 철폐되더라도 한국산 제품 가격이 중국산 제품에 비해 여전히 높아, 경기 불황으로 저가물품을 찾는 미국 소비자들을 공략하기 힘들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현재 한인업계가 의류 및 섬유를 수입하는 지역은 대부분 중국과 베트남 등 제3국이다. 맨하탄에서 여성의류 수입 도매상을 운영하는 하봉문 사장은 “한인 의류업체들의 주된 고객층은 저가 마켓”이라며 “FTA 발효로 한국산 수입을 타진해 봤지만 결론은 아직 가격 경쟁력이 약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한국과 뉴욕의 한인 비즈니스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많다.
특히 32%의 관세가 적용되는 스웨터와 28%가 적용되는 남성셔츠, 바지, 코트, 재킷 등의 관세가 15일부로 즉각 철폐돼 한국산 의류를 판매하는 소매점들에게는 즉각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 또한 한국에서 수입량이 많은 폴리에스터 장섬유직물과 남자면 셔츠, 화섬편직물 일부, 타이어코드 직물 등도 5~10년 동안 순차적으로 관세가 철폐됨에 따라 향후 한국산 제품들의 수입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의류 수입업체 ‘동화 USA’의 류대수 사장은 “한국산 의류 및 섬유의 질은 우수하기 때문에 고가 마켓을 겨냥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며 “남자 옷을 중심으로 수입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터보 홀딩스의 정영인 대표도 “장기적인 사업계획을 세워 한국에서 의류 제품을 수입하는 방안에 대해 이미 준비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글로리아 오 관세사는 “의류의 경우 한미 FTA의 실질적인 혜택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중국 등으로 빠져나간 한국의 의류제조업체들이 다시 생산을 시작해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인의류업계의 고민은 또 있다. 한국산 의류라도 해도 반드시 해당 품목이 원사기준(yarn-forward rule)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것도 걸림돌이다. 원사기준은 협정 당사국산 ‘실을 사용해 직물을 제작 또는 편직하고 직물 및 의류 등 섬유 완제품을 재판·봉제 해야만 해당 제품의 원산지를 인정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한국산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제작된 실이 한국산이어야만 관세철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맨하탄에서 원단 수입업체 ‘나인 아메리카’를 운영하는 구모씨는 “한국에서도 중국산 실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원사기준을 충족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한국에서 수입을 하는 폴리에스텔 니트 프린트와 폴리에스텔 직물 프린트 등은 가격보다 소량 납품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용을 하고 있을 뿐”이라며 “뉴욕 봉제 업계가 많이 축소된 상태로 한국에서 원단을 대량으로 구입하지는 못하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한국무역협회(KITA) 이동기 부장은 “섬유·의류 분야는 섬유의 종류와 투입재에 따라 관세 철폐가 달라짐에 따라 개별적인 적용이 필요하다”며 “특히 해당 제품의 정확한 품목을 증명하는 HS코드에 따라 분류를 해야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국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한미 FTA에 따른 섬유·의류 분야의 미국 관세 즉시철폐 비율이 수입액 기준 61%, 품목수 기준 87%에 이른다. 특히 스웨터와 양말, 화섬 남성바지 등 한국 주력 수출품목 상당수가 즉시 철폐된다. 원사기준 예외 적용을 적용받은 제품은 리넨직물과 합성 여성재킷 및 합섬 남성셔츠 등 HS코드 10단위 품목 33개 등으로 투입재는 레이온과 리오셀, 아크릴 등이다.
<윤재호 기자>
■ 주요 섬유 품목 관세율 변화
품목명 관세율 관세철폐 시기
폴리에스텔 섬유 4% 즉시
코트 및 재킷 28% 즉시
바지 스커트 28% 즉시
블라우스 32% 5년
스웨터 32% 즉시
편직물 10~12% 10년
유아복 8% 즉시
양말 14% 즉시
장갑 13% 즉시
신사복 18% 즉시
언더셔츠 32% 10년
여성 바지 스커트 29% 5년
남성셔츠 28% 즉시
넥타이 7% 즉시
텐트 및 캠프용품 9% 즉시
모자 8% 즉시
<자료출처=외교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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