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과땐 한인 영주권 장기화
▶ H-1B 사기방지 조항 수정안
연방상원 통과가 어려워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였던 ‘국가별 취업이민 쿼타 상한선 폐지’를 골자로 한 ‘공정 취업이민 법안’(HR3012)이 되살아날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 한인 취업이민 대기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취업이민에서 개별 국가의 연간 쿼타 상한선이 폐지돼 취업이민 수요가 매년 7%를 넘어 별도의 우선일자가 적용되고 있는 중국, 멕시코, 필리핀, 인도 출신 이민자들이 한인 등 다른 국가 출신 이민신청자들과 단일 우선일자를 적용받게 된다.
이렇게 되며 한인 이민신청자들은 영주권 처리 순위가 대거 후퇴하게 돼 현재 보다 2~3년까지 영주권 대기기간이 길어지는 것이 불가피하다.
특히 7월부터 우선일자가 도입되는 2순위의 경우 대기기간이 더 길어질 수밖에 없다.
개별 국가의 연간 취업이민 쿼타 상한을 7%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이민법 조항을 삭제하고 가족이민에서 개별 국가 상한선을 15%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 이 법안은 지난해 11월 찬성 389 대 반대 15의 압도적인 표차로 연방 상원에서 발목이 잡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최근 이 법안에 제동을 걸었던 연방 상원의 척 그래즐리 상원의원이 수정조항 첨부를 조건으로 법안 찬성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져 수정조항에 합의가 이뤄질 경우, 법안 처리가 급물살을 타게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상원 법사위원회의 공화당 중진인 그래즐리 의원의 동의 없이는 법사위원회에 법안이 안건으로 상정되기조차 어려운 것이 현실. 그래즐리 의원은 지난해 “이 법안이 앞으로 취업이민 추세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고실업률 속에서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보호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법안에 반대했지만 이 법안에 전문직 취업비자(H-1B) 조건을 강화하고, 취업비자 사기방지를 위한 조항 등을 첨부하는 수정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이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고서도 상원에서 발목이 잡힌 이유는, 척 그래즐리 상원의원의 제동과 아일랜드와 미국의 최대 현안이었던 연간 1만개의 아일랜드인 특별비자 신설안 등이 문제가 됐기 때문이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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