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타운 내 상가 등에서 무단 토잉을 둘러싼 분쟁이 빈발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 특정 사실과 관계없음.<박상혁 기자>
불법주차 아닌 차량 대상
`약탈성 토잉’ 분쟁 잦아
경찰에 핫라인 신고 가능
지난 주 LA 한인타운 윌셔 블러버드의 한 샤핑몰을 찾았던 한인 박모(26)씨는 샤핑몰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샤핑몰 안에서 식사와 도서 열람 등을 하며 2시간가량을 보낸 뒤 나왔다가 차가 토잉 당한 것을 발견했다. 이에 박씨가 몰 관리업체와 경비업체에 항의하니 “주차 제한시간 2시간을 넘겨 업소들 돌면서 주인을 찾았는데 나타나지 않아 토잉한 것뿐”이라며 전혀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씨는 “주차장에 시간제한 표시가 전혀 없었고 입점 업소 측의 설명도 없었다”며 “어쩔 수 없이 210달러를 내고 차를 찾아왔지만 무단 토잉에 대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한인타운 내 상가와 건물 주차장 등에서 차량 토잉들 둘러싸고 운전자와 건물관리자 또는 경비업체 사이에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상당수의 상가 및 건물 주차장들에는 1시간 또는 2시간의 주차 제한시간을 두고 이를 어길 경우 토잉을 한다는 표지판을 게시하고 있지만 이같은 게시판이 갖춰져 있지 않은 곳이나 사유지 등에서도 무단으로 토잉이 이뤄지는 경우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 주차장이 아닌 곳에서 발생하는 무단 토잉 사례들은 대다수가 일부 토잉업체들과 주차장 및 건물 관계자들이 결탁해 커미션을 받고 이뤄지는 불법 토잉이 많다는 게 경찰과 법조계 관계자들의 말이다.
이들은 규정요금을 무시하고 한 대 당 수백달러가 넘는 바가지 토잉요금을 요구하거나, 사유지에 주차된 차량이라도 막무가내로 토잉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LA시 검찰에 따르면 토잉업체는 ▲차주에게 서면으로 토잉 대금 내역서를 제공할 것 ▲사유공간에 주차됐던 차량은 조건 없이 차주에게 돌려줄 것 ▲차량 토잉 후 1시간 이내 또는 차량 보관소 도착 15분 이내에 경찰에 알릴 것 등의 규정을 지켜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검찰이 대대적으로 단속에 나서 20여 토잉업체를 적발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불법 토잉을 당했다고 느꼈을 경우 ‘불법 토잉신고 핫라인’(323-680-4869)을 통해 신고에 나서는 한편 이미 돈을 지불하고 차량을 찾은 경우엔 법률상담을 통해 소액 청구재판에 나서 피해 보상에 나설 것을 조언하고 있다.
<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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