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의회서 법안 부결, 한의사협“환영… 재상정도 저지”
한인 등 아시안 한의업계가 강력히 반대해 왔던 ‘중의학 외상학자 외상치료 자격증 부여법안’(SB1488)이 결국 하원에서 부결돼 한의업계가 환영하고 있다. 이 법안은 중국 의대 외상학 전공자에게 한의사 외상치료 자격증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어 그간 한인, 일본계, 중국계 한의업계는 연합단체 CAC(California Acupuncture Community)
를 결성해 법안에 반대해왔다.
캘리포니아주 하원 커뮤니티 소위원회는 지난 26일 SB1488 법안을 반대 6표, 찬성 3표로 부결 처리했다.
로렌드 리 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 4월 주상원 비즈니스위원회를 통과한데 이어 5월30일 주 상원 본회의까지 통과해 한의업계를 긴장시키기도 했다.
이번에 부결된 SB1488은 지난해 7월 부결됐던 SB 628 법안과 유사한 내용으로 입법 때 소정의 교육과 임상실습을 거치면 중의학 외상학 치료 전공자가 별도의 자격시험 없이 외상치료 자격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CAC는 서양의학의 정형외과 분야 자격증에 해당하는 외상치료 자격증을 가주 침구사위원회 심사만으로 발급하도록 한 것은 의료사고 가능성 등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이 법안을 반대해 왔다.
가주한의사협회 유도열 회장은 “특정 커뮤니티가 한의사 통증 및 외상치료 고유권한을 중의학 외상학 전공자들에게 부여하려는 의도”라며 “이 법안을 지지한 의원들이 내년에도 법안을 재상정할 수 있는 만큼 CAC는 로비스트를 고용해 입법저지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법안을 지지한 중의학 외상학 전공자들은 지난 5월 중의외상합협회를 결성하고 입법 노력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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