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호놀룰루 시 의회가 카일루아 해안가에서의 상업행위를 일절 금지하는 시 의안 11호를 7대2의 표결로 전격 통과시켰다.
이는 작년 통과돼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해당 지역에서의 상업 행위를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월요일 오전 6시30분까지는 금지한다는 내용의 의안 5호를 대체하는 법안으로 현재 피터 칼라일 시장의 서명을 남겨둔 상태이지만 찬성 7표는 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충분히 강행처리 할 수 있는 숫자이다.
카일루아 해안가 상업행위 금지안은 자신들의 거주지 일대를 밀려드는 관광객들에 의해 침해 받지 않겠다는 인근 주민들의 불만신고를 반영한 조치이나 이 곳에서 카누나 각종 해양스포츠 기구들을 대여해 주며 생계를 이어 온 업자들은 최소한 의원들이 이달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기존의 5호 의안이 얼마나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지를 검토한 후에 이 같은 극약처방을 내렸어야 했다며 지나치게 성급한 결정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한편 해당 의안을 상정시킨 이카이카 앤더슨 의원은 이번 법안이 관광객들을 이 지역에서 몰아내고자 하는 취지에서가 아니라 단지 해안가와 부설 주차장이 최근 급증한 방문객들을 모두 수용하기에는 너무 작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을 뿐이며 앞으로 관광객들은 대형 관광버스가 아닌 렌터카나 시영버스를 타고 이 곳 해안가를 언제든지 찾을 수 있고 또한 수상스포츠 기기들도 원한다면 해안가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서 대여해 직접 물가로 가져가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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