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6월 15일 발표된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 서류미비 청소년 추방유예 조치에 대한 이민법 상의 규정 해석이 다양하여 많은 혼선을 야기하고 있다. 현재까지 발표된 청소년 추방유예 신청자격 요건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또한 신청자에게 이번 행정조치가 유리한지 불리한지 등도 고려하여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나이제한
먼저 미국에 만 16세 이전에 입국하였어야 한다. 그리고 2012년 6월 15일까지 만 31세 미만이여야 한다. 즉 6월 15일까지 만 31세 생일이 지나지 않으면 된다. 신청자격 나이는 만 15세 이상 나이부터 신청할 수 있다. 주의 할 것은, 여기에서 만 15세라 함은 2012년 6월 15일 기준이 아니라 청소년 추방유예 신청을 접수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 지속적 거주조건
2007년 6월 15일 부터 2012년 6월 15일까지 5년동안 지속적으로 미국에 거주해야 한다. 그러나 짧은 기간이거나 혹은 일상적이고 특별한 경우의 기간은 인정해 준다. 이 거주 조건에 해당하려면 2012년6월 15일 전에 이민 서류미비자여야 한다. 만약 합법적인 신분을 가진 자는 신청할 자격이 없는 것이다.
▲ 좋은 품성을 가진자
중범죄나 중대한 경범죄(significant misdemeanor)의 범죄 기록이 있으면 신청자격이 없다. 중대한 경범죄란 90일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 가정폭력, 성범죄, 불법무기, 마약범죄(단 마약 소지죄는 해당안될 수 있음) 그리고 음주운전(DUI)등이다. 그리고 3회이상의 경범죄도 부자격자에 해당된다. 또한 미국의 국가 안보와 공공안전에 위협을 주지 않는 자이여야 한다.
▲ 교육조건
반드시 고등학교 졸업장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혹은 이에 준하는 검정고시 합격자도 신청자격이 있다. 또한 미국 군대나 해양 경비대를 제대한 자도 신청자격이 있다.
▲ 증명 서류
만약 합법적으로 미국 입국을 했을 경우, 만 16세 이전에 입국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비행기표나 체류허가증(I-94) 및 여권 스탬프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5년간 체류 증명은 5년간 학교 재학 증명이나 성적표등이나 군복무 제대증등을 제출하면 된다. 만약 국경을 넘어서 미국 입국을 했을 경우, 미국내에서 거주하기 시작했다는 아파트 계약서나 병원 기록 혹은 학교 등록 관련 서류등으로 만 16세 전에 입국했음을 증명하면 된다.
▲ 접수시기 및 접수비
2012년 8월 15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고 한다. 그러나 아직도 구체적인 추방유예 신청서 양식이 발표가 되지 않은 상태라서 접수를 미리 할 수가 없다. I-765 취업증 신청서의 비용과 지문비용을 합한 수수료 $465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연방 빈곤선 150% 미만등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 접수 과정과 결과
추방유예 신청을 접수하면 신원조회를 통해 범죄기록을 확인하게 되며 만약 중범 전과가 있을 경우 추방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기때문에 신청 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추방유예 신청이 거절되면 재심은 원칙적으로 없다. 신청서류는 약 3-6개월간의 심사기간이 소요된다고 하나 더 많은 시간이 요구될 수도 있다. 만약 신청서류가 통과가 되면 2년간 유효한 취업증을 발급받게 된다. 해외여행 허가서도 차후에 신청할 수 있다고는 하는 불법체류를 한 전적때문에 미국 재입국시 3년/10년 입국금지 조항과의 충돌이 어떻게 해결될 지는 아직 미지수라 할 수 있다.
문의 (703)914-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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