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터시티 주모(73)씨는 일주일 전 은행 어카운트를 도둑맞을 뻔했다. 주씨는 신규 메디케어카드를 발급문제로 거래은행과 라우딩번호(은행고유번호)를 알려달라는 메디케어 회사 직원의 전화를 받고 라우딩번호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그 직원이 라우딩 다음번호인 주씨의 어카운트넘버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자 이때서야 이상함을 감지했다. 주씨가 단호하게 번호를 알려주지 않자 상대방이 전화를 끊었다.
주씨는 바로 포스터시티 경찰국에 신고를 했고 달려온 경찰은 요즘 이런 신분도용사기가 급증하고 있다며 친척이나 지인이 감옥에 수감되었는데 보석금이 필요하는 전화, 병원비가 갑작스럽게 필요하니 은행에 입금하라는 전화 등을 주의해야 한다고 일러주었다.
또한 경찰은 특히 노인들 대상의 사기 피해가 끊이지 않는다며 조금이라도 수상한 점이 있다면 경찰서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주씨에게 걸려온 (409)291-5191로 그곳은 텍사스 지역으로 메디케어 회사도 아니고 세일즈 회사였으며 자동응답기만 작동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씨는 "혹시 메디케어 회사라는 말만 믿고 노인들이 피해를 당할까 염려된다"며 은행 어카운트 넘버를 함부로 남에게 알려주지 말 것을 당부했다.
미 건강서비스국은 헬스케어 사기를 예방하려면 ▲청구서를 받을 때마다 서비스 받지 않은 의료비가 청구된 것이 없는지 잘못된 점을 살펴보고 ▲주치의나 메디케어 프로바이더를 제외하고 메디케어 건강보험번호를 남에게 알려주지 않으며 ▲무료혜택이나 의료비 할인 등 고객을 유혹하는 허위 건강보험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권하고 있다.
지난 몇달간 연방 법무부는 연방 보건부 산하 특별수사팀, 연방수사국(FBI)과 함께 캘리포니아와 플로리다, 미시간, 텍사스, 루이지애나, 일리노이 등 미 전역에서 메디케어 비용을 허위청구하고 가짜 처방전을 발부하는 등의 메디케어 사기행각을 벌여온 의사, 간호사 및 기타 의료업계 종사자 등을 적발해 기소했다.
이중 남가주와 새크라멘토, SF에서도 헬스케어 사기 용의자가 적발돼 체포되었다.
<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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