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현(목사)
1930년생인 필자의 큰 이모님은 13살에 인천으로 시집가셨다. 일제시대부터 평생을 인천 성냥공장(한국화약 전신)에 근무하신 이모부님이 언젠가 내게 조혼 배경을 말씀해 주셨다. 태평양전쟁이 발발한 후 일본군 위안부나 근로정신대에 유괴와 납치 등 강제로 딸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눈치 빠른 사람들은 어린 딸들을 일찍 결혼시켰다는 것이다.
이러한 명백한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딴소리만하는 일본 정부는 사실을 다 알고 있는 가해자인 대동아전쟁 참전 황군들과 일본 국민마저 속이고 있다. 일본정부는 속히 역사에 유례없는 ‘군속 성노예’ 범죄를 인정함으로 인류 앞에 사과하고, 피해자들에게 보상해야 할 것이다.
어떤 사람은 역사적으로 부끄러운 약자의 피해를 왜 자꾸 되살리고, 기림비를 세워야 하는가고 반문하기도 한다. 그러나 ‘일본군 성노예’가 왜 역사적으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심각한 문제인가 하면, 유사 이래 한 나라의 군대가 정책적으로 여자들을 군대의 성적 노리개로 삼기 위해 부대 영내에 강제로 동원시킨 유례가 없기 때문이다. 개전 당시 일본군 병력은 700만명이었고, 동원된 위안부 30만명 중 20만명이‘조선 처녀’였다. ‘위안부(慰安婦 · Comfort Women)’는 일본 군인이 쓰는 말이고 ‘일본군 성노예(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라고 고쳐야 한다고 이일에 관심을 가진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얼마 전에 언급했다.
전쟁이 나면 여자와 아이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된다.
일본 제국주의는 다른 지역여성들을 강제로 동원해서 작전지역의 일본군 병사들에게 성적 노예로 제공한 것이 이른바 ‘일본군 위안소’ 정책인 것이다.
일본제국 정부 당국이 직접 하지 않았다고 발뺌하지만 위안소를 운영한 조직은 군속이나 퇴직 군인들이었으므로 당연히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하는 것이 정직한 것이다. 그들 주장대로 식민지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일본군을 위안하기 위해서 전쟁터의 일본군 영내로 들어갔다면, 일본 천황이 참배하는 전쟁영웅 신전인 야스쿠니 신사에 30만 위안부 여성 위패를 봉안하고 그녀들의 영웅적 희생을 기념하는 위안부 동상을 세워서 추모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한다면 ‘사죄’하라고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연금은 나가겠지만. 그러나 일본 당국은 일본제국의 모든 권리와 책임을 승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국이 명백히 자행한 사실을 인정해서 보상하거나 사과하지 않고 있다. 그것은 일본과 전쟁 동맹국이었던 독일이 유대인 학살 등 전쟁 범죄를 사과하고 보상한 것과는 전혀 다른 미개한 행동이다. 인류를 자멸로 몰고 가는 전쟁범죄에 대한 심판은 소멸시기가 있을 수 없다. 다시는 비참한 ‘종군 성노예’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명백히 심판하고 경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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