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미국 등 해외 한인 영주권자 280명 사상 최대
미국 등 해외 한인 영주권자들의 한국 군대 자원입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병무청이 최근 발표한 ‘해외 영주권자 입영신청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군에 자원입대한 해외 영주권자는 총 280명으로, 지난 2004년 해외 영주권자 입영신청 제도가 시행된 이래 최다를 기록했다.
입영 신청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2004년 해외 영주권자 입영제도 시작 첫 해에는 38명이 자원입대를 신청했으나 해마다 30% 이상이 증가해 지난 2011년에 221명의 해외 영주권자들이 입영을 신청하는 등 처음으로 200명을 넘어섰으며 지난해에는 280명이 자원입대해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 총 1,345명이 자원입대를 신청했다.
병무청은 지난 2004년부터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를 시행, 영주권을 취득해 병역면제 또는 연기를 받은 사람이 자진해서 병역을 이행할 경우 군복무기간 영주권이 취소되지 않고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를 이용해 입대하면 ▲원하는 날짜에 징병검사와 입영을 할 수 있으며 ▲정기 휴가 때 연 1회 국외여행이 가능하며 ▲출신 국가 방문에 필요한 왕복 항공료와 한국 내 체재비가 지급된다.
또 영주권자 입영자들은 ▲훈련소 입소 후 1주일 동안 ‘군 적응 프로그램’에 참가하며 ▲동료 영주권자 병사와 같은 부대에서 복무하고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할 때는 영주권 국가로 돌아가는데 필요한 항공료를 지급하고 있다.
병무청은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의 대상자를 지난 2010년부터 복수 국적자와 국외 이주자 전체로 확대해 실시하고 있다.
병무청은 “해외에 장기간 생활하다 입영한 병사들이 함께 기초 군사훈련을 받는 등 적응할 시간을 배려하기 위해 해마다 4차례에 걸쳐 영주권자들을 위한 입영날짜를 지정해 놓고 있다”며 “하지만 영주권자 및 장기 체류자 출신의 입영 희망자가 원할 경우 분기별 입영 일자 이외의 기간에도 언제든지 입영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13년도 영주권자를 위한 입영 날짜는 3월11일, 5월13일, 8월12일, 10월14일이다. 한편 영주권자 입영제도를 통해 입대하기 위해서는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를 통해 방문해 ‘국외여행/국외체재 민원신청’의 ‘영주권자 입영희망 신청’을 클릭한 후,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입력하여 원하는 입영일자와 징병검사 일자를 선택할 수 있다.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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