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의사 5만여명 부족
“취업이민제 개선해야” 지적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전문 인력이 앞으로 크게 부족해질 것으로 예상돼 외국인 의료인력 도입을 위한 취업이민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민정책센터(IPC)는 최근 ‘미 가정의학 연보’(Annals of Family Medicine)의 최근 조사를 인용해 오는 2025년 5만2,000여명의 의사가 부족하게 될 것이라며, 부족한 의료전문 인력 수급을 위해서는 외국인 의료인력 도입을 위한 취업이민과 취업비자 및 J-1비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23일 지적했다. 외국인 의료전문 인력을 도입해 부족한 인력난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IPC에 따르면 오는 2025년까지 미국 인구가 15.2% 늘어나고, 오바마 케어 시행으로 건강보험 가입자가 대폭 증가해 의료인력 수요가 턱 없이 부족하게 된다는 것이다. IPC는 자연적인 인구 증가분으로 의사 3만3,000여명이 추가로 필요하며, 노령인구 및 건강보험 가입자 증가로 인해 각각 1만여명과 8,000여명의 의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미 의과대학연합회(AAMC)는 IPC의 전망보다 더 심각한 의료인력 부족난을 예상했다.
AAMC는 오는 2020년까지 일반의사 4만5,000명, 외과의 및 전문의 4만6,000명 등 9만1,000명의 의사가 부족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연방 정부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1월 현재 미 전국의 의사 부족지역(HPSAs)은 5,864곳으로 집계됐으며 이들 지역에 거주하는 미국인은 약 5,7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IPC는 포괄이민개혁법안 논의에서 IT 등 첨단 산업분야에서 외국인 고급인력 이민 확대를 주장하고 있으나 의료산업 분야 인력부족이 훨씬 더 심각해지고 있다며 의료인력 확충방안이 이민개혁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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