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주 ‘오바마 케어’ 명암
▶ 저소득층은 최대 84%나 낮아질 수도
내년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오바마 건강보험 개혁법(오바마케어)에 따른 건강보험 의무화 조치가 시행에 들어가는 가운데 이로 인해 직장 등이 아닌 개별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주 내 중산층 이상 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가 30%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반면 중ㆍ저소득층의 경우는 보험료 부담이 최고 84%까지 낮아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건강보험 개혁 프로그램 운영기관인 ‘커버드 캘리포니아’가 오바마케어 시행을 앞두고 밀리먼 컨설팅에 의뢰해 분석한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건강보험 개혁법에 따른 정부의 보험료 보조를 받지 못하는 중산층 이상 개인보험 가입자들의 경우 개인들이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료가 평균 30% 정도 인상돼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고 LA타임스 인터넷판이 28일 보도했다.
이날 공개된 보고서에 따르면 그러나 저소득층의 경우는 보험료를 최고 84%까지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신문은 전했다.
오바마케어에 따른 연방 정부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연 소득 연방 빈곤선 400% 이하 주민(4인 가족 기준 연소득 9만4,000달러)들의 경우 보조금을 포함시킨 보험료 부담금이 평균 4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으며, 연소득 6만달러 이하 가정의 경우는 보험료를 최고 84%, 전체 의료비 부담은 76%까지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반면 연 소득 9만4,000달러 이상 가정의 경우 보조금을 받을 수 없어 보험료 부담이 30%, 전체 의료비 부담은 20%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서는 추산했다.
또 보험료 부담이 증가되는 소득 계층 가운데 젊은층의 경우 더 크게 늘어나 25세 이하의 경우 보험료 부담 증가율이 평균보다 25% 더 높을 것으로 전망된 반면 노년층의 경우 부담 증가율이 12% 정도가 될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건강보험 개혁법에 따라 18세 이상 성인(고용보험 가입자 및 메디케어 수혜자 제외)은 2014년 3월31일까지 개인 또는 가족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적용 대상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2014년 연 소득의 1% 또는 95달러, 2016년 연 소득의 2.5% 또는 695달러까지 벌금을 내야 한다.
주정부는 연방 빈곤선 400% 이하 주민의 의료보험 가입 때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공공보험 성격인 커버드 캘리포니아 표준혜택 등급별 보험을 제공하며, 보험 가입자가 정부지원 ‘세금 크레딧이나 비용분담 보조금’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보험 상품에 가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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