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태어난 아들을, 한국에 호적 신고도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법을 바꾸어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둔갑시켜놓고 한국 비자도 받지 못하게 해놓았습니다. 이런 악법이 어디 있습니까?” 버지니아 센터빌에 사는 데이빗 김씨(62)가 졸지에 복수국적자가 돼 한국 입국이 거절된 아들의 억울한 사연을 언론에 털어놓았다. 김 씨에 따르면 아들 대니얼 김(24. 한국명 김성은, 이하 대니얼) 군의 한국행이 좌절된 것은 지난달이었다. 올해 제임스 메디슨대를 졸업한 대니얼 군은 한국의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실시하는 ‘대한민국 정부 초청 장학생’ 프로그램에 신청해 서울대 대학원에 전액 장학생으로 선발됐다. 한국행 유학생 비자를 받기 위해 워싱턴 총영사관을 6월20일 찾은 김 씨는 그러나 청천벽력 같은 답변을 들어야 했다. 김 씨가 영주권자였을 때 태어난 대니얼 군은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분류돼 병역문제 때문에 유학 비자를 내줄 수 없다는 것이었다. 1984년 도미한 김씨는 아들이 태어난 수개월 후인 89년 시민권을 취득했다. 2010년 5월 개정된 국적법은 부모 중 한 사람이라도 한국 국적자일 때 태어난 자녀는 호적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만 18세가 되는 해 3월31일 전까지 국적이탈을 하지 않으면 남자는 무호적자라도 자동으로 징집대상에 편입된다. 종전의 국적법은 22세 때까지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되게끔 돼 있었다. 김 씨는 “저희들은 국적 자동 상실 제도에 따라 24세가 된 아들이 미 시민권자로만 알고 있었다”며 “대한민국 호적에도 없는 아들이 어떻게 한국 군대에 가야 되며, 미국에서 태어나 자란 아들이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어느날 왜 복수 국적자가 되어야 하느냐?”고 항변했다. 김 씨가 더욱 납득할 수 없는 점은 재외동포들은 안중에도 없는 한국 정부와 정치권의 행태. 김 씨는 “한국 정부가 법만 만들어놓고 무조건 따라오라는 건 곤란하다”며 “법을 개정하기 전에 재외동포들에게 정부가 대대적인 홍보도 없이 한국 국회가 개정하면 미 시민권자는 그냥 앉아서 불이익을 당해야 하느냐?”고 분개해 했다. 그는 또 법을 개정할 때 이미 만 18세가 지나 국적이탈 신고도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특례조치라도 있어야 합리적이지 않느냐고 호소했다. 데이빗 김씨는 재외동포들이 더 이상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되겠다는 일념에 며칠 전 박근혜 대통령에 편지를 보냈다. 또 한인회를 중심으로 미주 한인사회가 재외동포들의 권익찾기 운동을 전개해 줄 것도 주문했다. 그는 “재미동포들이 한국의 국적법이 개정된 지를 어찌 알겠느냐”며 “불이익을 당하는 재미동포들의 권익을 위해 다같이 힘을 합해 개선하자”고 강조했다.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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