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주 상*하원 13일 법안 가결
▶ ’최저임금 시간당 10달러’도 통과
미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캘리포니아주가 불법 체류자에게도 운전면허를 내주기로 해 미국의 이민 정책에 커다란 반향이 예상된다. 또 캘리포니아의 최저임금이 3년이내 시간당 10달러로 인상된다.
13일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미국에 합법적인 체류신분 증명을 갖추지 못한 이른바 ‘서류미비자’에게도 운전면허를 발급하도록 허용하는 법률을 가결했다.
이 법률은 상원에서 먼저 찬성 28표에 반대 8표라는 압도적 표차로 통과된 뒤 곧바로 하원에서도 표결이 벌어져 55-19로 찬성이 크게 앞섰다.
민주당 당적의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즉각 이 법률에 서명하겠다며 환영 의사를 밝혀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불법체류자도 조만간 운전면허증을 지닐 수 있을 전망이다.
브라운 주지사는 "수백만명이 이제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일터를 오갈 수 있게 됐다"면서 "무엇보다 (이민개혁법안 처리에 미온적인) 워싱턴DC의 정계에 중요한 메시지를 보내는 셈"이라고 말했다.
캘리포니아주 불법체류자의 대다수를 이루는 멕시코계 민권단체 등도 일제히 환영을 뜻을 나타냈다.
법률은 불법체류자가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면 갖춰야 할 증빙 서류 등은 자동차 등록국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
당초 법률안은 불법체류자라도 취업증명, 세금 납부 실적 등을 제출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했지만 심의 과정에서 바뀌었다.
불법체류자가 받는 운전면허증은 그러나 합법적 체류자와 다르다. 신분증으로도 쓸 수 없고 특히 연방정부 관련 업무에 관련되면 효력이 없다. 또 취업이나 사회보장 등의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다.
미국에서는 워싱턴DC와 네바다 등 7개 주에서 불법체류자에게도 제한적으로 운전면허증을 발급한다.
한편 가주 상하원은 12일 최저임금 인상안을 통과시켰다. 최저임금 인상안이 시행되면 캘리포니아주는 미국에서 가장 높은 최저임금을 지불하는 주가 된다. 현재는 워싱턴주가 시간당 9달러 19센트로 가장 높은 최저임금제를 갖고 있다.
가주 상원은 이날 AB10 법안을 26-11로 통과시켰으며 하원도 곧 이어 51-25로 최저임금 인상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주지사의 서명을 받으면 시행되는데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이번주초 최저임금 인상안은 노동계층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서명을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법안은 현재 시간당 8달러인 최저임금을 2016년까지 점차적으로 인상해 시간당 10달러가 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반대론자들은 고용주들이 최저임금 인상뿐 아니라 세일즈 택스와 소득세 인상과 같은 변수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더 높은 가격에 물건을 구입해야 하고 기업들이 일자리를 줄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2023년까지 4만 6천에서 6만 8천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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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스 알레호 가주하원의원(민, 왓슨빌, 가운데 안경쓴 사람)이 12일 상원에서 통과되어 넘어온 최저임금 인상안과 불체자 운전면허 발급안이 하원을 통과한 후 동료 라티노 코커스 멤버들과 기쁨을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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