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학원서 성폭행… 고해성사 방치”
▶ 가톨릭교구·고교 상대 해당 신부“신고했었다”
미국에 조기유학을 왔다 기숙 유학원 한인 디렉터로부터 상습적인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한 10대 여학생(본보 2011년 7월8일자 보도)이 자신이 다니던 가톨릭계 고교와 교구, 그리고 유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파문이 일고 있다.
펜실베니아주 지역 신문인 익스프레스 타임스에 따르면 지난 2010년 펜실베니아주 알렌타운 소재 가톨릭계 학교인 파이어스 10세 고교 재학을 위해 조기유학을 온 한국인 여학생(당시 14세)이 이 학교와 알렌타운 교구를 상대로 지난 17일 노어엠튼 카운티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이 여학생은 펜 아질에 위치한 한인 김모씨 부부 운영 기숙 유학원인 ‘에이스 아카데미’에서 거주하면서 김씨 부부의 아들인 유학원 디렉터 김모(36)씨로부터 총 17차례에 걸쳐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했다.
당시 이 여학생은 이같은 피해사실을 자신이 다니던 가톨릭 스쿨의 학생관리를 맡은 알렌타운 교구 신부에게 고백성사 과정에서 4차례나 털어놓았으나 학교와 교구 측이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소장에서 주장했다.
당시 이 기숙 유학원에는 다른 한국인 조기 유학생도 십수명이 기거하고 있었는데, 이 여학생이 피해 사실을 친구에게 털어놓았고 이를 친구의 엄마가 피해 여학생의 집에 알리면서 경찰에 신고가 돼 김씨의 범행이 드러나게 됐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김씨는 2010년 11월부터 이듬해 2월 사이에 이 여학생을 대상으로 17차례에 걸쳐 탈의 및 구강성교를 요구하며 성추행한 혐의가 드러나 2011년 9월 기소됐으며, 결국 2012년 5월 유죄를 인정(본보 2012년 5월5일자 보도) 5~10년 징역형과 10년의 보호관찰형을 선고받았다. 김씨의 부모도 아동학대 방치 등의 혐의로 보호관찰 1년형을 선고받았다.
피해 학생의 법률대리인은 “해당 교구와 소속 학교 관계자들이 피해 사실을 알고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으며, 학원 운영을 책임진 김씨 부모와 학원 측은 학생을 보호하는 의무를 저버렸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익스프레스 타임스는 그러나 당시 김씨를 기소했던 담당검사는 선고공판 당시 피해 여학생의 고백성사를 들었던 교구 신부가 나서서 신고를 했다고 밝힌 사실이 있다고 전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 신부는 이번 소송과 관련 ‘필요하다면 재판에서 증언할 용의가 있다’는 뜻을 나타냈다고 신문은 전했다.
<정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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