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도·다케시마 병기 문제삼지마’
▶ 영유권 분쟁소지 인정, 한인단체 등 비판 나서
한국의 외교부가 LA 등 재외공관에 공문을 보내 현지 언론이나 기관이 독도를 ‘독도와 다케시마’로 같이 표기해도 문제 삼지 말라는 내용의 ‘소극 대응’ 지침을 내린 것으로 드러나 한인사회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병석 의원(새누리당)은 러시아 주재 한국 대사관 국정감사에서 외교부가 재외공관에 하달한 독도업무 지침이 문제가 많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외교부는 재외공관에 공문을 보내 해외 언론이나 기관의 영유권 표기와 관련해 독도를 독도와 다케시마로 함께 표기하더라도 ‘무리하게 문제 삼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다는 것이다.
이병석 의원은 “공문에는 ‘독도를 독도와 다케시마로 병기해 표기했어도 무리하게 단독표기를 주장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는 대목이 있다”며 “외교부 지침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분명히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 여지를 인정하는 듯한 의미로 해석된다”고 시정을 촉구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그동안 백악관 독도표기 서명운동 등 독도 지키기 활동을 벌여온 미주 한인들은 외교부의 저자세를 비판했다.
주요 도시 한인회와 독도 지키기 운동을 펼치고 있는 배무한 LA 한인회장은 “외교부 말대로 하면 대마도도 우리 땅으로 병행표기를 요구해야 한다”며 “외교부 지침은 개인시간과 비용을 들여 독도 지키기에 나서고 있는 미주 한인들의 노력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해외 대학의 독도 표기 실태를 조사하는 독도 아카데미의 차종환 자문위원도 “대한민국 국민이나 해외 한인이라면 독도를 당연히 ‘독도’라고 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외교부가 독도 영유권 분쟁을 원치 않는 것은 이해되지만 잘못된 지침”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LA 총영사관 측은 ‘독도-다케시마 병행표기’ 공문을 하달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문 하달 시기와 구체적인 내용은 대외에 공개할 수 없다”며 외교부 공식 입장을 따른다는 입장이다.
한편 외교부는 독도 지침과 관련한 해명 자료를 통해 “영유권 표기와 명칭 표기가 동시에 문제돼 명칭표기 변경이 영유권 표기 변경을 수반할 때는 영유권 표기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대처하라는 취지”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독도’로 표기가 되지 않은 외국 지도 등의 지명을 ‘독도’로 바꾸려는 시도가 부정적 영향을 줄 경우에는 영유권 문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대응하라는 취지였다고 덧붙였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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