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간소화 위해 등록
▶ 소셜번호 등 노출 우려
공항 보안검색 간소화 프로그램인 ‘프리체크’(PreCheck) 제도가 LA를 비롯한 전국 공항들에서 확대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둘러싸고 개인정보 무차별 열람 등 사생활 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제도는 인터넷 등록 사이트를 통해 이름, 성별, 생년월일, 소셜시큐리티 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수수료를 내면 공항에서 노트북 PC를 꺼내고, 벨트를 풀고, 신발을 벗는 불편 등을 겪지 않고 간소화된 검색절차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22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문제는 연방정부가 자동차 등록사항, 고용정보 등 승객들의 광범위한 신상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다는 점이다.
연방 교통안전청(TSA)은 이 제도는 신상에 문제가 없는 수많은 일반 여행객들이 불편함이 없이 입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를 통해 연방 당국이 합법적으로 승객들의 신상정보를 더 광범위하게 검색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다는 게 문제다.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정부 지침에 맞춰 개인정보를 취합·사용한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를 취합하는지 등에 대해선 알려진 게 없다는 것도 우려할 만한 사항이다.
최악의 경우 세무기록, 여행기록, 부동산 보유현황, 신체·건강기록, 전과기록 등 어느 신상정보를 취합해 사용하는지조차 일반인들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에드워드 스노든 사건’으로 가뜩이나 개인정보 보호문제가 사회문제화 한 상태에서 연방 당국의 사전검색 제도에 대한 시민단체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연방 당국은 9.11테러 이후 대폭 강화했던 공항검색을 완화해 올해 가을부터 원하는 승객을 대상으로 공항 사전검색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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