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입양절차 강화한‘헤이그 협약’가입…미국과 협력국 관계로
여전히 고아수출국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 한국이 ‘국제 아동납치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헤이그 국제아동납치협약) 가입에 이어 미국과 이 협약 협력국이 됐다.
미 국무부는 1일 성명에서 “오늘 한국과 미국 간 헤이그 협약이 정식 발효됐다”면서 “이로써 미국의 협력국은 72개로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지난 1983년 발효된 헤이그 협약은 국제결혼한 부부가 이혼 후 배우자 동의 없이 16세 미만의 자녀를 다른 나라로 데려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한국은 지난해 말 가입 절차를 마무리하고 올 초 발효했다.
국무부는 “아동탈취 방지와 같은 중요한 사안에서 한국과 협력하게 된 것을 환영하고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헤이그 협약은 국제입양되는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고자 국제입양의 절차와 요건을 규정한 국제조약이다. 1993년 5월29일 채택돼 1995년 5월1일 발효됐다.
현재 이 협약에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중국, 인도, 태국, 필리핀 등 전 세계 90개국이 가입해 있다. 이 협약은 보호가 필요한 아이는 원칙적으로 원래 가정에서 보호하도록 하되, 태어난 가정에서 보호할 수 없을 때는 국내에서 보호할 수 있는 가정을 찾고, 그래도 없으면 마지막 수단으로 국제입양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헤이그 협약 가입에 이어 한미 양국이 이 협약 협력국이 됨에 따라 한국 어린이들의 미국 입양 추세가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한국은 지난해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은 어린이를 미국에 입양시킨 나라였다.
미 국무부 통계에 따르면, 2012년도 국제 입양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전체 조사대상국 중 네 번째로 많은 627명의 아동을 미국에 입양했다. 한국 입양아는 미국의 전체 외국 입양아 8,668명 가운데 7.2%를 차지했다.
국가별 입양아동은 중국이 2,589명으로 가장 많았고 에티오피아(1,568명), 러시아(748명) 순이었다.
미국에 입양된 한국 아동은 2005년 1,630명, 2006년 1,376명에서 2010년 863명, 2011년 736명 등 꾸준히 감소했으나 2009년 이래 국가별 순위에서 ‘입양 4위’는 지속돼 왔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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