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에서 미국을 방문한 20대 남성은 뉴욕 공항을 통해 무비자로 입국하려다 입국심사대에서 2차 심사에 넘겨져 조사를 받은 뒤 결국 강제 출국 조치됐다.
이 남성은 입국 목적을 관광이라고 밝혔으나 이민세관국경국 심사관은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후 아직 직장을 잡지 못한 점을 문제 삼아 ‘불법취업 의도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출국명령을 내린 것이다.
지난달 LA 국제공항(LAX)을 통해 미국에 입국하려는 또 다른 한인 남성도 입국심사대에서 출국조치를 당한 경우.
이 남성의 경우 심사관이 질문한 입국 목적에 대해 ‘LA가 궁금해 방문한 것’이라고 답변을 했으며, 입국심사관은 그가 여행 이외에 다른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공항에서 한국으로 돌아가라는 조치를 내렸다는 것이다.
한-미 비자면제 프로그램(VWP) 시행 이후 갈수록 까다로워지는 입국심사로 인해 이처럼 불법취업 등 입국의도가 의심돼 2차 심사대로 넘겨져 곤욕을 치르거나 입국을 거절당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13일 LA 공항 및 이민 관계자들에 따르면 무비자 프로그램 시행 후 입국심사에서 이같은 이유로 2차 심사에 넘겨지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으며 아예 입국을 못한 채 강제 출국되는 경우도 월 한 명꼴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입국이 거부되는 사례는 대부분 전자 여행허가제 사이트에 과거 기록을 사실과 다르게 허위 작성했다가 입국심사대에서 적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한국에서 미국을 방문하는 젊은 여성들 가운데 체류하는 주소지를 정확히 모르거나 애매한 대답을 하는 경우도 까다로운 입국심사의 대상으로 분류된다는 것이 이민법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달 무비자로 입국을 한 한국 국적의 여성도 2차 심사대로 넘겨져 수 시간에 걸친 추가조사를 받는 낭패를 경험했다. 그녀는 친척 동생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LA를 방문했으나 유흥업소 종사자로 오해를 받은 것이다.
이 여성은 “무비자로 입국을 시도하는 유흥업 종사자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막상 오해를 받아 수십 개가 넘는 질문에 답하느라 상당히 당황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2차 심사 대상자로 분류되는 경우는 ▲미국 방문이 잦은 경우 ▲관광비자 등으로 방문한 뒤 일을 했던 기록이 드러나는 경우 ▲미국 비자신청이 거부됐던 사실을 숨기고 입국할 경우 ▲학업수행 목적이 뚜렷하지 않고 단기 어학연수 등을 위해 학생비자로 입국하는 유학생의 경우 여지없이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 자칫 잘못할 경우 귀국조치까지 당한다는 것이다.
이민법 전문 이경희 변호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에서 무비자 입국을 위해 미리 제출해야 하는 ESTA에 거짓 없이 답하는 것”이라며 “거짓으로 작성한 ESTA가 승인을 받았더라도 입국심사관의 판단에 따라 입국이 거절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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