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5개주 437개 법안제정 전년비 60% 늘어 운전면허 허용·거주자 학비 등이 주류
▶ 연방의회 포괄 이민개혁 실패와 대조적
연방 의회가 지난해 포괄이민개혁에 실패한 것과 달리 지난해 미 전국의 각 주 의회들은 이민관련 입법에서 상당한 입법에서 상당한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워싱턴포스트지는 전국 주의회협의회(NCSL)의 보고서를 인용해 지난해 미 전국 45개주에서 437개에 달하는 이민관련 법안들이 제정돼 전년에 비해 60% 이상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는 반이민 성향 법안들이 봇물을 이뤘던 지난 2012년과 달리 불법체류 이민자에 대한 운전면허 허용, 서류미비 학생들에 대한 거주자 학비 적용 등 대부분 친이민 법안들이 많았던 것으로 분석됐으며, 이민단속과 관련된 법안이 제정된 주는 조지아주가 유일했다.
또, 이민관련 법안을 제정하지 않은 주는 델라웨어, 캔사스, 뉴햄프셔, 몬태나, 와이오밍 등 5개 주에 불과했다.
2013년 들어 미 전국 주의회의 이민관련 법 제정이 봇물을 이룬 것은 지난해 애리조나 이민단속법에 대한 대법원의 부분 합헌판결과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서류미비 청소년 추방유예 정책(DACA)이 가장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대법원이 애리조나 이민단속법 조항 중 가장 논란이 됐던 경찰의 이민신분 조사 허용조항을 인정한 판결을 내리면서 많은 주들이 유사한 주법 제정에 나섰고, DACA가 시행되면서 추방유예자에 대한 운전면허증 허용 여부를 규정하는 주법들이 제정됐기 때문이다.
제정된 이민관련 주법들은 세부적으로 분류하면, 운전면허 및 신분증 관련 주법 제정이 가장 많았다.
민주당이 의회를 주도하고 있는 소위 ‘블루 스테이트’를 중심으로 서류미비 이민자 학생들에 대한 거주자 학비 적용 법안이 줄을 이어, 콜로라도, 미네소타, 뉴저지, 오리건주 등이 유사법안을 제정해 서류미비 학생에게 거주자 학비를 적용하는 주는 15개 주로 늘어났다.
불법체류 이민자에 대한 운전면허 법 제정도 잇따랐다.
지나해 오리건, 버몬트, 네바다, 메인, 캘리포니아주가 불법체류 이민자에게 운전면허증을 허용하는 법안을 제정해 불법체류 이민자가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는 주는 미 전국 10개주로 늘었다.
이민자에게 우호적인 결의안 채택주들도 늘어 지난해 31개 주의회에서 이민관련 결의안 253개가 통과됐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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