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허업체 선택•웹사이트 비교
▶ 박스 라벨 붙이고 서류 보관
“몇해전 있었던 악몽과도 같았던 일을 떠올리면 벌써부터 걱정이 앞서네요.” 직장 때문에 3년 전 시카고에서 실리콘밸리로 이사 왔던 리처드 김(34)씨. 다시 시카고로 돌아가야 한다는 발령소식에 그가 제일 먼저 떠올린 건 가족 얼굴이 아닌 당시 겪었던 이사짐 분쟁이었다.
당시 가격이 저렴한 한 이삿짐 업체와 계약한 김씨는 후회가 막심했다. 이사 온 지 한 달 반이 지나서야 이삿짐이 도착했기 때문이다.
더욱 황당한 건 이삿날 20박스를 보냈는데, 도착한 짐은 18박스밖에 안됐기 때문이다. 그는 회사측에 항의했지만 “우린 모른다. 박스가 20개라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발뺌해 결국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넘어갈 수 밖에 없었다. 김씨는 “싼 맛에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미등록 이삿짐 운송 업체를 골랐다가 이사 후 골치를 썩었다”며 “보험도 가입하고, 박스 마다 라벨도 붙이고, 서류도 철저히 작성했어야 뒤탈이 없었을 텐데, 할 수 없이 포기했다”고 말했다.
봄철 이사 시즌이 시작되고 있는 가운데 이처럼 이삿짐 피해가 예상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 되고 있다. 소비자국은 “분쟁 예방과 원만한 해결을 위해선 주정부와 연방정부에 등록돼 있는 정식업체를 이용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가주내 이삿짐 업계를 관할하는 정부기관은 주 공공유틸리티위원회(PUC)이고, 타주를 오가는 이삿짐은 연방교통부(DOT)이 관할한다. 따라서 로컬 이삿짐 업체는 PUC면허, 장거리 이삿짐 업체는 DOT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정식업체다.
관계자는 “정부에 등록된 정식업체는 손해 보험과 종업원 상해보험 가입 같은 정부 규정을 따르지만, 무허가 업소들은 규정을 안 지키는 대신 저가로 소비자를 현혹한다”고 말했다.
DOT와 전국운송협회가 제시하는 이사 관련 조언으로는 ▲복수의 이삿짐 업체에 비용을 자세하게 적어 서면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한다 ▲전문 직원을 아파트나 집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해 견적을 뽑는다 ▲무조건 싼 견적만 찾지 마라. 싼 게 비지떡일 수 있다 ▲보상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한다 ▲계약서와 선적 요청서와 같은 서류 모두를 잘 보관한다 ▲모든 박스에 라벨을 붙이고, 각 상자에 어떤 용품이 들어있는지 리스트를 작성한다 ▲거라지 세일이나 ‘굿윌’같은 자선단체 기부를 통해 이삿짐을 줄인다 ▲보험비, 개스비, 노동비 같은 숨은 비용을 확인한다 ▲BBB(www.bbb.org)를 통해 회사의 평판을 점검한다. 이사 전후 분쟁 발생시에는 PUC(800-366-4782) 또는 DOT(800-832-5660)로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삿짐 업체의 등록 여부는 PUC웹사이트(www.cpuc.ca.gov/tmis)와 DOT웹사이트(ai.volpe.dot.gov/hhg/ search.asp)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DOT는 피해사례 발생 시 ▲피해사례 및 금전손해 기록하고 ▲업체의 보험가입여부와 보상한도를 확인한 후 ▲해당 업체에 피해내역 통보한 뒤 피해사실을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김판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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