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뉴욕총영사관이 2일 플러싱에 있는 뉴욕한인봉사센터(KCS)에서 개최한 세무 설명회에 200여명의 한인들이 몰려 큰 관심을 나타냈다. 이날 강사로 나선 CKP 회계법인의 김훈 회계사가 FATCA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관련기사 A2면에 계속>
지난 3월 한미 정부간 공식 체결된 해외금융기관의 미국납세나 금융계좌 신고제도(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FATCA)가 7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한국에 재산을 가지고 있는 미주 한인들은 자신이 보고 대상자인지를 확인한 후 보고해야 할 금융정보는 무엇인지, 언제 어디로 보고해야 하는지에 대해 미리 알아두어야 한다. 해외금융자산의 미보고시 미신고분에 대한 세금과 함께 추가 벌금이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주뉴욕총영사관은 한국 국세청과 함께 2일 플러싱에 있는 뉴욕한인봉사센터(KCS)에서 ‘한미 세무 설명회’를 열고 FATCA를 비롯해 한미 양국의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에 대한 설명과 개별 상담을 제공했다. 이어 3일 오후 7시부터 뉴저지한인회(21 Grand Ave. #216B Palisades Park)에서 뉴저지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발표된 내용을 바탕으로 미주한인들이 알아야 할 주요 내용에 대해 정리해본다.
■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FATCA)란:미국이 납세자의 역외탈세를 방지하는 한편 해외 금융정보의 수집을 위해 납세자들이 일정 금액 이상을 해외에 가지고 있는 경우 자진 신고하도록 2010년 제정, 2011년부터 시행에 들어간 제도다. 한미간에는 올해 3월 FATCA를 공식 체결하고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한국 국세청과 연방 국세청(IRS)은 전년도말 기준으로 보고한 금융계좌정보를 2015년부터 매년 9월까지 상호교환하게 된다.
일부 납세자들이 FATCA와 FABR(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를 혼동한다. 1970년대부터 시행돼 온 FBAR은 미국 납세자의 해외 금융계좌 보유 때 연중 단 한 번이라도 잔고가 1만달러를 넘으면 IRS가 아닌 연방 재무부에 양식 114를 작성해 다음해 6월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기존제도에도 불구하고 해외 자산에 대한 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연방 재무부와 IRS은 5만달러 이상의 해외 금융자산 총액 및 일년 중 단 하루라도 총액이 7만5,000달러를 초과할 경우 IRS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보고 대상자와 보고대상 금융정보는: 미국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를 비롯해 H1 비자 소지자와 같은 외국인 거주자 등 미국 납세의무자는 과세연도말 기준으로 한국 금융기관 계좌에 5만달러 이상을 예치해두었거나 과세연도 중 한 시점이라도 7만5,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모두 IRS에 보고해야 한다. 여기서 규정하는 외국인 거주자는 2013년 기준 지난 3년간 183일 이상 미국에 체류한 경우다.
신고대상 해외 금융계좌의 범위는 예·적금계좌 등 은행업무와 관련해 개설한 계좌, 증권계좌, 파생상품 계좌, 그 밖에 금융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로서 한국 내 모든 금융거래를 위해 개설한 모든 계좌가 포함된다. 그리고 해외 금융계좌에 보유되어 있는 모든 금융자산은 잔액 합산 대상에 해당된다. 따라서 모든 해외 보유계좌 잔액 계산 때, 모두 합산해야 한다. 단, 아파트 등 부동산은 보고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보유한 아파트나 상가에서 발생하는 임대수익이 5만달러를 초과할 경우 보고해야 한다.
■생계보조비 수혜자 가운데 한국 금융계좌 잔액이 국세청에 보고될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연방 정부로부터 생계보조금(SSI)을 받는 저소득 주민이 2,000달러 이상의 예금(부부는 3,000달러)을 한국을 포함해 해외에 보유한 경우, 수혜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 특히 이민을 온 한인 연장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한국 내 부동산 및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와 같은 사실이 적발되면 SSI 지급이 중단될 뿐만 아니라 환불 또는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시행 초기에는 부동산은 보고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언제든지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분산 예치의 경우는 신고의무를 피할 수 있나: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의 총합을 보고해야 하지만 현행 한국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은행 간 예금주에 대한 정보 공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금융지주 계열사(holding company)가 다를 경우 보고 의무는 없어진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역외탈세를 차단하기 위해 양국이 금융계좌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며 기술적인 문제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반드시 보완될 것이다.
■미보고 적발시 벌금은: 우선 해외금융게좌 미신고분에 대한 세금의 추징 뿐 아니라 미신고에 대한 벌금이 함께 추가된다. 미신고는 해외 자산신고 프로그램(OVDP)과 편법(quite disclosure)으로 나눌 수 있다. OVDP의 경우 미신고에 대한 최고 벌금이 27.5%로 상당히 높지만 형사처벌은 피할 수 있다. 이에 반해 해외 금융자산 미신고자들이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벌금을 피하기 위해 누락된 소득만 정정 신고서를 통해 신고하는 의도적인 편법의 경우 자발적 신고지만 벌금은 물론, 형사처벌도 가능해 주의해야 한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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