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보험사 이용 불편 IFC와 함께 촉구 나서
한미노인회 유석희 회장(왼쪽)이 IFC 관계자들과 함께 영어가 미숙한 메디칼 환자들에게 통역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법안에 대해 설명했다.
샌디에고 한미노인회(회장 유석희)가 영어를 능숙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한인과 타 커뮤니티 환자들에게 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 제정 촉구행렬에 동참했다.
노인회는 지난 18일 비영리단체 인터프리칭 포 캘리포니아(IFC: Interpretingfor California)와 공동으로 비영어권들을 위한 통역관 서비스 제도 필요성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IFC와 유 회장에 따르면 오바마케어 시행에 따른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 무보험자 100만명이 주 정부 건강보험인 메디칼(Medi-Cal)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을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아직 서명을 하지 않아 영어 소통이 어려운 한인 메디칼 환자들이 병원을 이용할 때 한국어 통역 제공을 받을 수 없다.
유 회장은 “현재 캘리포니아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많은 주민들이 통역 서비스를 받지 못해 다양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올해 안에 IfC가 추진하고 있는 이 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한인 커뮤니티도 힘을 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존 페레스 주 하원의장이 발의한 이 법안(AB1263)은 병원과 보험사가 영어에 능숙하지 못한 환자에게 통역 서비스를 필수로 제공할 수 있도록 주 정부가 이를 관장하는 ‘커뮤니칼’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2억7,000만달러의 연방 보조금을 받아 약 50만으로 추정되는 메디칼 환자들에게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현재 주법에 따르면 병원에서 전화기로나 비디오 모니터를 통해 통역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통역하는 사람의 전문 자격증을 요구하지 않는 등 허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IFC 측에 따르면 현재 소수계와 이민자들이 많은 캘리포니아주에는 43%에 달하는 1,600만여명이 영어 소통능력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병원 이용 등 의료혜택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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