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한인 신분증명‘공인인증서’폐지
▶ 30만원 이상 결제 때‘액티브X’불필요
올해 초부터 LA 총영사관을 비롯한 일부 재외공관을 통해 공인인증서 발급 서비스가 시행된데 이어 20일(한국시간)부터는 한국 내 인터넷 샤핑 때 공인인증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규정이 폐지돼 재외동포들의 편의가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1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국내외 소비자의 편익을 높이고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에서 카드로 30만원(미화 300달러) 이상 결제 때 공인인증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20일부터 폐지한다고 밝혔다.
공인 인증서는 온라인 거래를 위한 일종의 전자 신분증명 시스템으로 그동안은 30만원 이상 인터넷 결제 때에는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액티브X’ 프로그램을 깔아야 하는 등 불편이 커 외국인이나 해외 거주하는 재외동포들은 사실상 이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4월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이와 관련한 지적사항에 대해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 카드로 결제할 때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전자상거래가 가능하도록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을 폐지하도록 조치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규정 개정으로 인터넷 샤핑몰에서 공인인증서로 인한 해외거주 재외동포 및 외국인 소비자들의 불편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이번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폐지에 대해 공인 인증서 제도 자체가 폐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온라인 계좌 이체에 대해서는 30만원 이상 결제 때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을 유지하기로 했으며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수 있는 보안·인증 수단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공인인증서를 계속 사용할 수도 있다.
금융당국은 “전자상거래의 경우 물품결제 이후 배송기간(2~3일)과 대금지급 시점(1개월가량 소요) 등을 감안할 때 부정결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피해자가 사전 인지하여 취소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며 “반면 자금 이체는 실시간으로 즉시 이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보다 위험이 크고, 공인인증서 적용 면제로 인한 고객의 불안감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 공인인증서 적용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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