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 샌타바바라 옆 대학촌 아일라비스타에서 정신질환에 시달리던 대학생의 총기난사로 범인을 포함해 대학생 7명이 숨지는 참극이 발생하자 캘리포니아주 의회가 총기규제 입법 강화의 고삐를 죄고 나섰다.
28일 LA타임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하원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총기 구입과 소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새로운 법안이 상정돼 심의에 들어갔다.
민주당 소속 낸시 스키너 주 하원의원이 발의한 새 법안은 가정폭력에 대한 사법기관의 개입 권한처럼 경찰관이 위험하다고 여겨지는 개인의 총기 구입과 소지를 일시적으로 금지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이 법안에 따르면 경찰관은 어떤 개인이 총기로 자신이나 타인을 해칠 수 있는 정황이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총기 구입이나 소지를 금지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법안 발의자인 낸시 스키너 주 하원의원은 총기규제 법률과 정신질환자 관리법이 서로 맞지 않아 아일라비스타의 참사가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샌타바바라 셰리프국 등 경찰 당국은 아일라비스타 총기난사극의 범인인 엘리엇 로저가 불안정한 정신상태라는 사실을 일찌감치 인지했지만 이렇다 할 예방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스키너 의원은 “로저의 어머니마저 아들이 위험한 일을 저지를지 모른다는 걱정을 하고 있었고 사전에 막아보려고 애썼지만 그게 안 됐다”고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대럴 스타인버그 주 상원의원도 경찰관이 잠재적 위험인물을 적시해 내도록 절차와 훈련을 강화하는 법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총기규제에 반대하는 진영에서는 이같은 주 의회의 총기규제 강화 움직임이 큰 사건에 일어나자 충분한 검토 없이 서둘러 마련한 졸속 입법이라고 비판하고 나서며 반발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총기소유자협회 샘 파레데스 전무이사는 “이런 법안은 그저 조건반사적일 뿐”이라며 “캘리포니아주는 이미 정신질환자의 총기 소지를 제한하는 법률을 시행 중”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연방 차원의 총기규제 강화 노력이 벽에 부딪힌 가운데 캘리포니아에서는 범죄자와 정신병력자의 총기를 압수할 수 있는 내용의 총기규제 강화 법안이 통과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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