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업무를 한곳에서 통합 처리해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를 가능케 하는 법안이 3일 국회에 제출됐다.
새누리당 윤상현(인천 남을) 의원은 이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서울가정법원 안에 ‘재외국민 가족관계 등록사무소’를 설립하고, 소속 직원 중에서 서울가정법원장이 ‘가족관계 등록관’으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재외공관을 통한 재외국민 신고사건을 통합 처리하게 하고, 직접 방문이나 우편 등을 통한 재외국민 신고사건도 처리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재외공관에서 수리한 신고서류를 전산정보 처리조직을 이용해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로 보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외국민 신고사건 처리의 신속성, 효율성, 정확성을 높이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유학, 국제결혼 등 국제 교류의 증가에 따른 영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현재는 재외국민이 출생·사망·혼인·입양 등의 신분관계 변동 사실을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해 공시하려면 재외공관을 통하거나 직접 방문·우편 등을 통해 대법원장에게서 가족관계등록업무 처리 권한을 위임받은 등록기준지 관할 시·구·읍·면에 신고해야 한다.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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