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커뮤니티-LA시 빠르면 2~3일내 판결
9일 LA 연방법원 앞에서 알렉스 차 변호사(왼쪽부터)와 그레이스 유 KAC 사무국장이 선거구 제조정 공판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박상혁 기자>
LA 한인타운 선거구 단일화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채 이뤄진 LA 시의회 선거구 재조정을 바로잡아달라는 한인사회의 소송에 대한 첫 법정 절차가 9일 연방법원에서 시작된 가운데 이날 한인사회와 LA시 양측의 변론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결론이 유보돼 향후 소송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 지 주목되고 있다.
이날 LA 다운타운 연방법원 제2 법정에서 열린 약식 재판에서 이번 소송의 원고 측인 한인사회를 대표한 ‘아킴&검프’ ‘버드 마렐’ 로펌의 변호사들은 지난 2012년 선거구 재조정이 특정 인종을 기준으로 기존 시의원에게 유리하게 재조정이 이뤄졌다며 무효임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또 당시 허브 웨슨 LA 시의장과 크리스 엘레스 선거구 재조정 커미셔너가 선거구 경계선이 인종을 중심으로 설정되었음을 언급하는 이메일을 보낸 사실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LA시가 지난 선거구 재조정 조항에 대한 주민투표를 허용하지 않아 캘리포니아 주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LA시 변호인단은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제10지구의 경우 선거구 재조정이 10년전과 똑같은 비율로 설정됐다고 반박하고, 선거구 재조정 이후 9명의 LA 시의원이 새로 선출된 사실을 들며 선거구 재조정이 무효화되면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을 주재한 연방법원 마셜 판사는 양쪽의 의견을 종합해 빠르면 2~3일 내에, 늦어도 2주 내로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약식 재판의 판결이 유보되면서 한인사회도 법원 결정의 향방에 따른 대처 방안을 마련해야 하게 됐다.
약식 재판에서 승소한다면 선거구 재조정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 요건을 갖추기 위해 일정한 수의 유권자 서명을 확보해야 하며, 만약 결과가 불리하게 나올 경우 항소에 나서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항소하기까지에는 약 6개월의 준비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만약 이번 약식 재판의 결과가 한인사회에 불리하게 나올 경우 오는 10월14일에 예정되어 있던 공판이 무산되게 돼 소송에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만약 이번 재판 결정이 원고 측에 불리하게 나와 항소 법원에 갈 경우 연방 법원과는 다르게 3명의 판사가 판결에 나서기 때문에 지금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게 한인 단체들의 입장이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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