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회·마약·구걸·배변 행위 등 시민 불편 풀러튼 시의회‘경범죄로 처리’조례 승인
풀러튼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 파킹랏. 시 파킹랏에서 문란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티켓 또는 경범죄를 적용하는 시 조례가 통과됐다.
풀러튼시가 시에서 운영하는 다운타운 파킹랏에서 자주 발생하는 각종 문란행위와 범죄퇴치를 위해 나섰다.
풀러튼 시의회는 지난 16일 저녁 미팅에서 시 파킹랏에서 배회, 자전거 타기, 스케이트보딩, 롤러스케이팅 등을 비롯해 여러 가지 행위를 금지시키고 위반 때 벌금 또는 경범죄를 적용하는 시 조례를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이같은 조처는 시 파킹랏에서 그동안 종종 발생했던 마약사용, 소변, 구걸, 배변, 절도, 기물파손 등의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인근 비즈니스 업주들이 불평을 계속해 왔다. 제니퍼 피츠제럴드 시의원은 “이 조례안은 오랫동안 지체되었던 것이다”고 말했다.
풀러튼 다운타운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는 업주들에 따르면 이같은 각종 행위는 홈리스들의 인구가 늘어나면서 발생하고 있다. 댄 휴즈 경찰국장은 “샤핑객들과 행인들을 괴롭히고 돈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댄 휴즈 경찰국장은 또 시의회 미팅에서 “술에 취한 그룹들이 파킹랏에서 함께 모인다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며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지만 이들을 다른 곳으로 가게 할 수 있는 법률적인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이번 시의회의 승인에 대해 다운타운의 업주와 종업원들은 환영하는 의사를 밝혔다. 윌셔 애비뉴의 시 파킹랏 근처에 있는 ‘살롱 루존’을 운영하고 있는 업주 데이빗 아놀드는 “이 문제는 단지 목ㆍ금ㆍ토요일에만 발생하는 문제들이 아니다”며 “이같은 행위는 매일 일어나고 있는 문제이다”고 말했다.
한편 풀러튼 시의회가 이번에 승인한 이 조례는 다음 시의회 미팅에서 최종 통과되면 한 달 후 발효된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위반자들에게는 경찰이 범죄행위에 따라서 티켓 또는 경범죄 처리를 할 수 있다.
<문태기 기자>
tgmoo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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