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하원의 다수당인 공화당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건강보험 개혁법인 ‘오바마케어’ 이행과 관련해 행정명령을 남용했다며 21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전날 오바마 대통령이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발표한 것과 관련,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과의 정치적 대립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연말 정국에 강력한 한파가 몰아닥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와 재무부 장관을 상대로 하원 공화당이 제가한 소송은 오바마 행정부가 2010년 의회를 통과한 오바마케어의 핵심조항을 행정명령을 통해 의도적으로 지연시킨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오바마케어에 따르면 정규직 50명 이상을 고용한 기업은 정규직 직원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도록 돼 있으나 해당 조항이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 중소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줘 직원들을 해고하는 기업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민주당 내에서 제기되자 오바마 행정부는 2013년 7월 해당 조항의 시행을 2015년까지 연기한다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어 지난 2월 오바마 행정부는 또 다시 행정명령을 발동해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중소기업에는 해당 조항의 적용을 2016년까지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공화당은 또 오바마 행정부가 오바마케어에 따라 보험회사들에 1,790억달러를 보조금 형태로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연방 정부는 빈곤선에 놓인 저소득층(연 소득 1만1,670∼2만9,175달러)에는 보험금을 대신 지급해 주고 있다.
공화당은 일단 이번 소송의 타겟을 오바마케어에 관한 행정명령으로 제한했으나 20일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한 이민개혁 행정명령 사례를 본 소송에 병합하거나 아니면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앞서 하원은 지난 7월 전체회의에서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제소를 승인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한편 11.4 중간선거를 통해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의 ‘1인자’인 베이너 의장은 21일 이민개혁 행정명령과 관련한 의회 연설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왕이나 황제"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대통령이 법치를 무너뜨리고 미국인의 삶을 위험하게 만드는 것을 좌시하지 않고 헌법 수호에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김영경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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