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C 북부 한인회, 세입자 권리 세미나
▶ “인종·장애 등 이유 주거 거부 땐 신고”
바이오렛 로드리게스 아웃리치 코디네이터(오른쪽 서있는 사람)가 참석한 한인들에게 관련 규정을 설명하고 있다.
“어떠한 이유에서건 정당한 거래에서 주거의 기회를 거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오렌지카운티 북부한인회(회장 김경재)는 20일 오전 10시부터 라하브라에 있는 북부한인회 사무실에서 세입자들의 권리와 부동산 소유가 주택 렌트 때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오렌지카운티 페어하우징 담당관이 나와 주택이나 아파트 렌트와 관련된 사항을 설명했으며 20여명의 한인들이 참석해 경청했다. 이번 세미나는 세입자들이 많이 참석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부동산 소유주들이 더 많이 참석해 다양한 질문을 하는 등 열성을 보이기도 했다.
바이오렛 로드리게스 아웃리치 코디네이터는 “출신 국가, 미성년자의 유무, 장애의 유무 등을 이유로 렌트를 거부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만일 이런 차별을 당했을 경우 연방 기구인 HUD(U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에 신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바이오렛 로드리게스는 또 “특정 지역의 주택을 매입할 때 이유 없이 융자가 거부되거나 보험이 거부되는 것도 문제가 된다”며 “인종을 문제 삼아 다른 신청자들보다 더 면밀히 조사하는 것 역시 차별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연방 공정주거법에 따르면 지난 1991년 3월13일 이후 디자인되고 건축된 4개 이상의 유닛을 지닌 다세대 주택은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편의시설에는 휠체어가 출입할 수 있도록 램프를 설치하는 것, 휠체어들이 좀 더 쉽게 출입할 수 있도록 출입구를 넓히는 것, 욕실에 가로대를 설치하는 것 등을 포함하고 있다.
안젤라 정 OC 북부한인회 사무장은 “세입자들보다는 주택 소유주들이 질문들을 많이 했다”며 “자신들이 세입자들 들이면서 하는 렌트 계약 등이 합법적인지에 대해서 가장 많은 궁금증을 나타냈다”고 말했다.
안젤라 정 사무장은 “하우징에 대한 규정은 세입자, 부동산 소유주들은 물론 부동산 에이전트, 부동산 매니저 등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라며 “세입자들로부터 소송을 당했거나 소송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소유주들이 적극성을 보인 것 같다”고 말했다.
법에서 금지하는 것들은 ▲차별적인 광고를 하는 것, 성인들만 혹은 백인 세입자 찾음 등 ▲비어 있는 유닛을 임대가 됐다고 속이는 것 ▲상대에 따라 차별적으로 임대료, 보증금, 신용기준을 적용하는 것 ▲임대 신청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요청에 응답하지 않는 것 ▲장기 임대 세입자들에게 불특정한 거짓 규정을 적용해 나가도록 유도하는 것 등이다.
만일 한 가족만을 위한 가정이나 4개 이하의 유닛을 포함한 특정 형태의 부동산은 연방 공정주거법의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다.
<신정호 기자> jh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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