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의 계절, 우리 한인들에게는 특별히 감사해야 할 사람들이 더 있다. 한국전에 참전했던 미군 참전용사들이 그들이다. 더 늦기 전에 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한국정부는 한국전 발발 50주년이었던 지난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그들에게 한국전 참전 메달(Republic of Korea War Service Medal)신청을 독려하고 있지만, 180만의 미군적격자 중 아직도 신청하지 못한 참전용사들이 많은 실정이다.
처음 이 메달이 설정된 것은 전쟁 중이었던 1951년이었다. 하지만 당시는 법에 의해 미군들이 타국에서 수여하는 메달을 착용할 수 없게 되어있어 사실상 실행이 불가능했고, 이어 1954년에는 미 의회가 법을 개정했으나 이미 대다수의 미군들이 한국을 떠난 후라 실현되지 못했다.
1998년에 한국 정부가 메달 신청을 재개설하고, 2000년 조성태 국방장관이 윌리엄 S. 코헨 미 국방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신청이 본격화되었다. 이 서한에서 한국정부는 “대한민국의 자유 수호를 위한 그들의 역사적 노고에 경의를 표하기 위해 이 메달을 참전용사나 그 친족들에게 수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한국의 영토나 인접근해 또는 영공에서 30일 이상 연속, 60일 이상 불연속으로 근무했던 미군이나 연합군으로 퇴역서류 복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문의:800-558-1404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