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도원에 불을 질러 딸을 살해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5년 만에 가석방된 이한탁씨에 대한 검찰 재기소 여부가 이르면 이번 주 중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법원 중부 지법이 지난 8월 이씨에 대한 형량 무효화를 판결하고 검찰에 120일 이내에 재기소 여부를 결정하라고 명령한 시한이 오는 6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이한탁구명구명위원회는 검찰이 결정적인 증거로 제시한 것들이 사실상 무효화된 만큼 검찰이 재기소를 할 가능성이 적으며 만약 재기소를 한다해도 무죄 판결이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손경탁 구명위원회 위원장은 "빠르면 6일, 주말이 포함된 만큼 8일께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검찰의 재기소 여부를 지켜보고 향후 계획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씨를 살인과 방화 혐의로 기소했던 펜실베이니아주 먼로카운티 검찰은 지난 9월 마감 기한이 하루 지난 다음날 항소 서류를 제출했으며, 이에 대해 이씨 변호인측은 ‘검찰의 과실로 우편물이 제시간에 도착하지 않았다’며 항소 기각을 요청한 상태다.<조진우 기자> A3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