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공연 계약파기’를 둘러싸고 가수 박재범 측과 한 공연기획사가 벌인 소송 2라운드에서 법원이 박재범 측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판사 이경춘)는 호주 시드니와 국내에서 공연기획사업을 하는 R사가 박씨와 박씨의 소속사인 IHQ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R사 측은 박재범이 등장하는 동영상을 외부에 유출해 계약을 위반한 만큼 공연 출연계약은 적법하게 해지 됐다"고 판단했다.
또 “ IHQ가 R사 측에 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 원고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계약에따라 IHQ에 박재범의 비행기표를 보내거나 출연료를 송금한다거나, 공연에 관해 협의하는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R사는 K-POP 열풍에 힘입어호주 교민을 위로하고 한인학생회에 장학금을 기부할 목적으로 2012년 8월에 개최하는 공연을 기획하고 박씨 측과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R사와 IHQ간 마찰로 박씨가 공연에 출연하지 않자 R사는 “계약 불이행으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박씨에 대해서는 계약서상 아무런 의무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IHQ는 R사에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홍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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