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트 홈스 시애틀시 검사장, 주의회에 정책 변경 촉구
마리화나 흡연 ‘라운지’ 사업도 승인 요청
주민들이 가정에서 마리화나를 재배할 수 있게 하고 마리화나 끽연 장 비즈니스도 허용하도록 피트 홈스 시애틀 검사장이 제의했다.
홈스 검사장은 지난 5일 주의회에 보낸 정책제안서에서 일반 가정에서의 소규모 마리화나 재배를 허용하고 마리화나를 흡연할 수 있는 ‘라운지’ 사업도 승인하도록 요구했다.
마리화나 합법화 발의안(I-502)의 주요 주창자였던 홈스 검사장은 “21세 이상 주민들이 개인적으로 흡연하거나 선물할 수 있도록 각 가정에서 최고 6그루까지 마리화나 묘목을 재배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의료용 마리화나를 근절시킬 수 있고 마리화나 합법화가 된 다른 3개 주와의 형평성을 갖출 수 있다”고 말했다.
콜로라도주와 알래스카주에선 21세 이상 성인들이 가정에서 최고 6그루까지 마리화나 묘목을 재배할 수 있으며 오리건주에서도 최고 4개, 8온즈의 마리화나를 재배할 수 있다. 워싱턴 D.C.에서도 최고 6 그루까지 가정 내 재배가 허용되고 있다.
이와 함께 홈스 검사장은 마리화나를 구입한 사람들이 이를 끽연할 수 있는 ‘라운지’를 개설하는 사업도 허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닉 리카타 시의원과 함께 ‘마리화나 이용 라운지’ 허용 관련 법안을 곧 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들 업소는 21세 이상 성인들에게만 출입이 허용되며 입장료를 받거나 술이 아닌 다른 음료수와 음식 등의 판매도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홈스 검사장은 설명했다.
그는 “주정부 면허 없이 운영하고 있는 모든 의료용 마리화나 업소는 불법이므로 의료용 이들을 기호용 마리화나 비즈니스에 흡수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주의회 차원에서 관련 법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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