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대비 공제금액 클수록 감사확률 높아져
▶ 해외자산 5만달러 이상이면 소득으로 함께 보고
연방 국세청(IRS)에 의하면 연소득이 20만 달러 이상이면 세무 감사를 받을 확률이 1%, 그 이상이면 4%가 정도가 된다고 한다. 수입이 100만 달러 이상인 개인은 10명중 1명 이상이 감사 를 받는다. IRS의 감사 대상이 되지 않는 요령에 대해 알아본다.
◇ 작은 소득도 빠짐없이=IRS 감사 대상이 되는 첫 순위는 수입이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회사에서 W-2 양식을 받는 사람들은 간단하지만 자영업자나 개인 계약자와 같이 사업체를 통해 1099 양식을 받는 납세자는 1년간 빠진 소득없이 보고해야 한다. 최근 IRS는 우편번호별 평균 소득 수준을 파악한 후 이에 크게 못미치게 소득을 보고한 납세자를 골라 세무 감사를 벌인다.
◇ 해외자산도 함께 신고=IRS 해외 자산 보고에 대해 더욱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연중 해외 자산이 5만달러 이상(부부 합산 10만달러)을 초과했다면 8938 양식을 이용해 소득으로 함께 보고해야 한다.
한편 이와 별도로 1만달러 이상의 해외금융계좌에 대해서는 IRS가 아닌 재무부에 서류양식(TD F 90-22.1)을 이용해서 매년 6월30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즉, 해외 금융 계좌에 5만 달러 이상을 보유했다면 IRS와 재무부 모두 보고해야 한다.
◇ 과대한 개별 항목 공제는 위험= 소득에 비해 모기지 이자나 자선 단체 기부금이 과다할 경우 감사 위험을 높인다. 현금 기부에 대한 영수 확인증은 물론 현물을 자선단체에 기부한 경우 감정 평가서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잘 보관하여야 한다.
◇ 사업 비용 처리는 확실히=간혹 비즈니스 업주들이 개인적 용도로 쓴 비용을 비즈니스 비용으로 묶어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 IRS는 직종별 평균적인 출장 비용 등을 정리한 코드를 가지고 있는데 이와 20% 이상 벗어나면 재검토 될 수 있다. 철저히 사업용이 아닌 자가용으로 함께 쓰는 차량 등 애매모호한 비용 처리는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다.
◇ 증빙서류는 철저히, 허위 영수증은 금물=공제 항목이 많을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소득 대비 공제금액이 클수록 감사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관련 증빙자료 준비가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병원이나 약국에서 허위 영수증을 발급받아 의료비로 공제하는 등 허위 영수증을 제출하는 것은 부당 공제가 된다.
◇ 전자 보고가 대세=IRS에 따르면 전자 보고(E-File)를 하면 수정 요구를 받을 확률이 거의 없다. 그 만큼 감사받을 확률도 줄어들 수 있다. 뉴욕주는 주 소득세의 전자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 준비가 덜 됐다면 보고일 연장=세금 보고할 사항이 복잡하고 준비할 서류가 많은데도 무리해서 4월15일 마감일에 맞추다 보면 실수나 누락된 정보가 많아지기 쉽다. 연장 신청을 통해 10월15일까지 6개월의 시간을 버는 것이 안전하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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