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의회, 텍스팅 등 규제 못하는 현행법 강화
운전 중 문자 메시지 보내기(텍스팅) 등 한눈 팔이 운전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셀룰러폰 사용을 일체 금지하는 강력한 법안이 이번 주 워싱턴주 의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법안 상정을 주도하고 있는 앤 리버스(공‧라센터) 주 상원의원은 “운전중 텍스팅 금지, 또는 운전중 이메일 검색 금지 등 개별적 항목의 규제보다 운전중 전화기 사용 일체 금지로 묶어서 규제해야할 시점이 됐다”고 강조했다.
리버스 의원은 지난 2007년 1세대 아이폰이 시장에 나온 뒤 워싱턴주 의회가 다른 어느 주보다 먼저 운전중 셀폰 통화금지 법을 제정했지만 그 후 이 법을 업그레이드 시키지 않아 운전중 웹사이트 서핑, GPS 사용, 텍스팅, 트위터 댓글달기 등은 규제법이 없어 경찰이 위반자들을 단속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주 순찰대는 지난 2013년 텍스팅 혐의의 운전자 2,531명을 적발했지만 이들 중 티켓을 발부받은 운전자는 절반 미만인 1,216명이었다. 시애틀 경찰국도 지난해 운전중 ‘핸드프리’ 기기를 이용하지 않은 셀폰통화 혐의로 2,252명을 적발했지만 이들 중 텍스팅 티켓을 받은 사람은 87명에 불과했다.
워싱턴주 법원행정처 자료에 따르면 운전중 셀폰 통화혐의로 적발되는 운전자들 중 텍스팅 위반 티켓을 받는 운전자는 3,500~4,000명 당 250명꼴이다.
주 의회는 작년에도 트레이시 에이드(민‧페더럴웨이) 상원의원의 주도로 2007년의 관계법을 업그레이드 시키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주상원 운영위에서 폐기됐고 에이드 의원은 작년 11월 선거에 재출마하지 않았다.
주하원의 공공 안전위원장인 로저 굿맨(민‧커클랜드) 의원은 “운전중 전화사용을 일체 금지시킨다는 것은 매우 대담한 발상이지만 법률이 사회상황을 반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원들조차도 운전 중 전화로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많다는 점이 문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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