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은 1일 재외국민들이 외국에서 받은 수사, 형사재판 및 형의 집행에 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법무부 장관이 외교부 및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서 받은 수사, 형사재판 및 형의 집행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재외국민에 대한 외국의 형사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겨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 국적의 재외국민 해외 구금자는 2014년 12월 기준으로 약 1,273명으로 일본 497명, 중국 327명, 미국 237명, 필리핀 51명으로 약 90%가량에 가까운 1,112명(87.4%)이 4개국에 집중해 있다.
그러나 이렇게 해당 국가에 구금자가 많은데도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이와 같은 자료의 관리 의무가 없어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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