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쪽 귀 노출·정면 응시·실내 흰색 배경…
▶ 재외국민 신청자들 2~3차례씩 헛걸음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한 주민등록증 발급이 지난달 22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주민등록증용 사진의 요건이 까다로워지고 한국 내 일부 일선 발급 창구들에서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관련 규정들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일부 신청자들이 헛걸음을 하는 등 불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등 외국 영주권을 취득했거나 새로 이민을 떠나는 한국 국민을 ‘재외국민’으로 구분해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주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가 시행되면서, 주민등록이 말소된 해외거주 영주권자도 한국내에 30일 이상 체류할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 최종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 재외국민신고를 하고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처럼 재외국민들까지 포함하는 주민등록제도가 시행되면서 함께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따라 주민등록증 신청 때 제출해야 하는 사진의 규격 등 규정이 여권 사진과 마찬가지로 매우 까다로워져 일부 혼선이 우려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31일 개정돼 올 1월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따르면 재외국민을 포함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자가 제출해야 하는 사진은 ▲무배경 또는 균일한 흰색배경으로 ▲정면을 응시해야 하며 ▲앞머리가 눈(특히 눈썹)을 가리면 안 되고 ▲양쪽 귀가 모두 노출돼야 하며 ▲모자, 머플러, 안대 등을 착용하면 안 되며 ▲야외배경 사진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같은 사진 규정 강화에 따라 한국 내 지역 주민센터의 주민등록증 신청 창구에서는 사진 배경이나 머리모양 등으로 인해 사진 접수가 안 되는 등의 크고 작은 혼선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 지역에서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신청자들이 필요한 준비물 등에 대한 규정 설명이 제대로 안 돼 신청자들이 발걸음을 되돌리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외국민 자격의 언니가 주민등록증 신청을 위해 지역 주민센터를 찾아갔다는 김모씨는 신청 창구에서의 혼선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기 위해 세 번이나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며 불편을 지적했다.
김 씨에 따르면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문의하자 담당 직원이 영주권자용 PR 여권만 있으면 된다고 했으나, 이후 여권을 들고 재차 방문했을 때는 또 다시 다른 직원이 세대주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하다고 해 그냥 발길을 돌렸고, 세 번째에는 사진 규격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청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한국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15일부터 정부 서울청사 행정자치부 1609호에 ‘재외국민 주민등록 도움센터’를 개소해 문의 사항을 해결해 주고 있다. (02)2100-3981, 3983, 3985~3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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