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리 알아보는 한미세무설명회
▶ 24일 뉴저지한인회관. 26일 뉴욕한인봉사센터
개인 소득신고 마감일 2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한인들을 위한 ‘한미 세무 설명회‘가 뉴욕과 뉴저지에서 연이어 열린다.
뉴욕총영사관과 대한민국 국세청 등이 함께 마련한 이번 설명회는 ‘재미동포의 국내자산(양도, 상속, 증여) 및 국내투자(금융 및 부동산) 관련 세무처리 방법’에 대한 보다 정확한 안내와 개별상담 등으로 꾸며진다. 한인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질의응답을 정리했다.
-한국 국적을 갖고 있을 때 보유한 토지 또는 건물을 미 시민권 취득한 뒤에도 계속 보유하고자 할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미 시민권 취득한 날(한국 국적을 상실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외국인토지법 제6조에 따라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계속보유신고’를 해야 한다. 미신고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한국 또는 미국에서 세금은 어떻게 되는 가? 처분대금을 미국으로 가지고 오는 방법은?
한국 비거주자는 상속받은 국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보유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먼저 한국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미국 세법상 미국인(시민권자 영주권자, 거주외국인)은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4월15일까지 한국에서의 부동산 양도소득을 미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한국에서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일반 서민층도 국내 상속세 납부를 신경써야 하는 가? 상속가액이 얼마면 국내 상속세를 부담하는가?
상속공제 제도에 따라 부모 두 분 중 한분이 돌아가신 경우 최소 10억 원을 공제해주며 한분만 생존해 계시다 돌아가신 경우도 최소 5억 원을 공제해 준다. 돌아가신 분이 부담해야 할 부채가 있다면 상속세 계산시 공제해 준다. 때문에 상속재산이 배우자(돌아가신 분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0억 원,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5억 원 이하면 상속세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한국거주 부모가 미국 거주 자녀에게 한국소재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한국 또는 미국에서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한국에서는 수증자(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나 미국에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미국 세법상 미국인이 연간 10만 달러를 초과해 비거주 외국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다음해 4월15일까지 소득세 신고시 Form 3520을 제출해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한편 ▲한국의 양도세 제도 ▲한국의 상속 · 증여세 제도 ▲한국내 금융 및 부동산 투자시 유의사항 ▲ 미국의 해외자산 · 소득신고 ▲미국의 상속 · 증여세 제도▲개별상담 등으로 진행되는 이번 설명되는 24일 뉴저지한인회관에 이어 26일 오후 7시 뉴욕한인봉사센터(35-56 159 St. 플러싱)에서 한차례 더 열린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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