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디케이드 등 정부혜택 받으려 자녀명의 소유권 이전
▶ 가족신탁 트러스트 설립 자녀를 집 관리인 임명 바람직
주택 또는 부동산 소유권 명의를 자녀 이름으로 변경했다가 뜻하지 않은 양도 소득세 폭탄을 맞는 한인들이 늘고 있다.
특히 일부 한인들은 메디케이드(Medicaid)와 같은 정부혜택을 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소유권을 자녀명의로 변경했다가 자녀들에게 양도소득세 세례를 안기는 경우도 상당수에 달해 주의가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퀸즈 플러싱 거주 한인 김모씨 부부는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기 위해 자녀에게 집을 증여했다가 낭패를 본 경우다.아내 김씨는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지면서 간병인이 필요해졌으나 메디케어(Medicare)로는 간병인 서비스를 장기적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돼 장기 서비스가 지원되는 메디케이드(Medicaid) 수혜자가 되기 위해 딸에게 집을 증여했다. 약 35년 전 이 주택은 10만 달러 조금 안됐지만 현재 140만 달러로 가격이 뛰어 40만 달러가 넘는 세금폭탄이 고스란히 증여받은 자녀에게 넘어갔다.
퀸즈에 거주하는 한인 권모씨는 100만 달러 상당의 건물을 아들에게 노후 재산 정리 명목으로 미리 증여했다. 이 건물은 권씨가 수 십년 전 2만5,000여 달러에 매입한 것으로 그동안 자본가치가 97만 여 달러 상승해 이에 따른 세금이 30만 달러가 넘게 됐다. 이 양도소득세가 아들에게 넘어가면서 가족 불화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세법 전문가들은 양도소득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동안 증여는 가급적 피할 것을 권하고 있다. 연방세법 1014(a) 조항(Internal Revenue Code)에 의거 소유주 사망시, 사망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세는 모두 없어지기 때문에 불가피한 이유가 없다면 살아 생전 증여는 가급적 피해야한다는 설명이다.
파이퍼 & 최 법무법인의 최태양 파트너 변호사는 “부유층 경우 생전증여로 연방상속세와 주상속세를 없애는 것이 이치에 맞을 수 있지만 중산층 이하 경우 생전 증여는 양도소득세 폭탄을 자녀에게 넘겨주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며 “집이나 부동산을 부모님이 계속 소유하거나 혹 장기 간호용 메디케이드가 노후에 필요해 질 경우 메디케이드 수혜 준비용 ‘가족신탁 트러스트’를 설립, 자녀를 집 관리인으로 임명하는 것이 자녀와 부모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최 변호사는 “부모가 생전에 집이나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사망 하는 경우, 집이 사위나 며느리에게 넘어가는 경우, 사업 실패로 자녀에게 채권자가 저당권을 거는 경우, 자녀가 파산을 하는 경우, 사고로 소송을 당하는 경우 등으로 부모님이 살고 있는 집이 갑자기 위험에 처할 수 있다”며 “‘가족 신탁 트러스트’를 설립하거나 사후 유언장을 작성해 양도세가 면제되는 사망 후 증여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의 1/4~1/3을 세금으로 부과되고 있다. 양도소득세는 개인세금보고(Income Tax) 마감일인 4월15일까지 보고해야 한다.<이진수 기자>
C1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