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와 내 가족을 위해 살주택을 장만한다는 것은 매우 기쁜 일이다. 새로 장만한나의 보금자리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많은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 나가는 기쁨은 무엇에도 비교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한인 이민자들에게 내 집 장만의 의미는 더욱 특별할 것이다. 오늘은 집모기지 이자를 인컴 텍스에서 어떻게 공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우선 주거용으로 구입한 주택이나 세컨드 주택에 매달 납부하는 주택융자 모기지 페이먼트에 포함이 된 이자의 일년치 부분을 그 해 소득에서 먼저 공제받을 수 있다. 그리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세컨드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해 받은 2차 주택융자의 이자 부분도 역시 그 해의 소득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참고로 Alternative Minimun Tax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이부분은 해당 CPA와 상의하기를 권한다)그러면 주택 융자상한도는 얼마까지 혜택을 볼 수 있을까? 개인이나 부부가 공동으로 소득보고를 할 때에는 100만달러까지 이자 페이먼트를 공제를 받을 수 있고(주거용 주택과 세컨드 주택을 합쳐서), 결혼 한 부부가 각기 따로 세금보고를 할 때에는 각각 50만달러까지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주거용 주택구입이나 새로 집을 지을 때, 그리고 주택을 개조할 때 이들 금액을 넘긴 부분에 관한 주택융자 페이먼트 이자는 더 이상 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한 가지 조심할 것은 주택을 리모델링을 할 목적으로 쓴 모기지 이자를 세금에서 공제를 받으려면 세무서에서 제시한 조건에 맞아야 한다는 것이다.
첫 번째는 주택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 융자를 받은 금액으로 인해 해당 주택의 시장가치가 상승했거나, 두 번째는 해당 주택의 수명이 늘어났거나, 마지막으로 원래 주거용 부동산이 아닌 건물을 주거용으로 합법적으로 전환을 한 경우만 이자 공제 해택을 받을 수가 있다. 주택을 수리하기 위해서 한 융자의 이자 부분은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것도 꼭 알아 두어야 한다.
또 세무서에서 정의하는 주거용 부동산 정확한 의미를 알아두면 유용할 것이다.
우선 주택소유주의 직계가족들이 일 년 내의 대부분을 거주하는 것이다. 그리고 주택소유주의 직장 근처에에 주택이 있고 은행 구자에 나타난 주소와 일치하면 된다. 마지막로는 주택의 주소가 세금보고를 한 주소와 일치 해야한다.
세무소에서 정의된 세컨드 주택의 정의는 무엇일까.
우선 세컨드 주택은 해마다 다를 수 있고, 모빌홈이나, RV, 보트도 포함된다. 만약 세컨드 주택을 렌트로 내놨을 때 융자금액의 이자를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역시 세무소에서 정해놓은 가이드라인만 충족 하면 역시 문제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컨드 주택 소유주가 일 년에 최소 14 일 이상을 거주 하거나,일 년에 총 렌트를 놓은 날짜의 최소 10%를 주택소유주가 거주를 하면은 융자금액의 이자 페이먼트에 대해서이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세컨홈 소유주가 일년 내내 사용을 하지 않았을 때에도 그해에 렌트를 주지를 않았을 경우에 는 역시 이자 공제를 신청을 할수 있다.
필자가 여기서 언급을 한것은 가장 기본적인 주택융자의 세금공제 해택에 대한 상식이다. 각 개인의 세금보고시에 참고 하고 각자의 CPA와 개개인의 세금공제사항을 상의 해서 합법적인 세금 절세를 하길 바란다.
(310)802-2417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