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능력• 경력 인정받아도 신분확보 못해 귀국행
▶ OPT기간 활용해 영주권신청, 타 비자 절차 병행해야
“어렵게 학업도 마치고 취직도 성공해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는데...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것 같아 답답하기만 합니다”작년 5월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취업비자 지원을 보장받고 취직에 성공, OPT 신분임에도 정직원 대우를 받으며 1년 넘게 일을 해 오던 신모(28)씨는 학교와 한인 커뮤니티내에서도 ‘성공한 유학생의 사례’로 꼽혔다.
하지만 본인이 직접 디자인한 로봇이 출시돼 시판되고 직급과 연봉도 올라 ‘탄탄대로’에 올라섰다고 생각되던 신씨의 질주에 급제동이 걸렸다. 최근 발표를 시작한 2016회계년도 전문직 취업비자(H1-B) 심사대상에 선정되지 못한 것.
신씨는 “당첨확률이 높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기적을 바라는 수준일줄은 미처 몰랐다”며 “올 여름이면 OPT기간도 끝나 대학원 진학등 합법적 체류 신분을 확보할 방법을 알아보고는 있지만 막막한 마음에 일도 손에 잡히질 않는다”고 한숨을 쉬며 말했다.
최근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회계년도 학사 취업비자 신청자 당첨확률이 26%에 불과<본보 9일자 A7면 보도>한 것으로 나타나 신씨와 같이 신분적 어려움으로 인해 미국 내에서 자신이 쌓아온 업적을 포기할 위기에 놓인 유학생들의 시름은 깊어져만 가고 있다.
3D 그래픽을 공부하며 뛰어난 재능을 인정받아 재학중 실무훈련 인턴쉽(CPT)자격으로 수년간 블록버스터 영화 제작에도 참여한 바 있는 송모(31)씨는 신분을 해결하지 못해 결국 귀국을 결심했다. 송씨는 “두 번의 H1-B시도가 모두 실패로 돌아갔고 특수재능비자(O)또한 거절당해 더 이상 도전할 재정적 여력도, 용기도 나질 않는다”고 힘없이 말했다. 송씨는 “나이가 많아 언제까지 전공관련 직업을 찾아볼 수도 없다”며 “공무원 시험을 위한 수험공부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털어놓았다.
전문가들은 막연히 H1-B가 당첨되기만을 바라보기 보다는 본인의 상황과 전공에 맞는 합법 신분 취득을 위한 방법을 찾아야 ‘낙동강 오리알’신세를 예방 할 수 있는 확률을 올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디 장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올해 H1-B 연간 쿼타(8만 5,000개)를 3배 가까이 초과한 23만3,000명이 지원하는 등 신청자의 수가 해가 거듭될수록 늘고 있다”며 “석사학위자에게 우선권이 부여되고 FTA협정으로 인해 싱가폴과 칠레에 6,800개의 쿼타가 고정적으로 활용돼 학사 졸업자의 H1-B 취득문은 갈수록 좁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장 변호사는 “OPT후를 대비해 일찌감치 H1-B이외에 O, 트레이닝(J), 무역인(E), 주재원(L)등 자신의 상황과 전공에 맞는 비자종류를 파악해 진행해 놓는 것이 안전하다”며 “특히 STEM계열(과학, 기술, 공학, 수학)전공자의 경우 추가 17개월의 OPT연장 가능성을 잘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가 감사가 걸리지 않을 경우 현재 영주권 수속기간이 1년 6개월 정도(취업이민 3순위 기준)”라며 “10개월~12개월의 서류심사작업이 통과되면 합법적인 노동이 가능하니 조건이 맞는다면 OPT기간내 영주권을 바로 신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김동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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