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연방 대법원에서 미국 내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을 내린 직후 대법원 앞에 몰려 있던 동성결혼 지지자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축하하고 있다.
연방 대법원은 26일 인간의 기본권을 전재로 오랫동안 논쟁을 벌여왔던 미국 내 동성결혼을 합법화 하는 역사적 결정을 내렸다. 1969년 뉴욕 스톤웰인에서 동성애 커뮤니티의 폭동으로 시작된 동성애 합법논쟁이 46년 만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미국은 현재 36개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워싱턴 DC)에서 동성커플의 결혼을 허용하지만 대법원의 이날 판결로 남부와 중서부 나머지 14개 주도 동성결혼을 막을 수 없게 됐다.
이로써 미국은 동성애를 합법화한 21번째 국가가 됐으며 당장 주법에 따라 금지됐던 300만명의 동성애 커플이 결혼할 권리를 얻게 됐다. 대법원은 이날 14명의 동성커플과 2명의 동성 미망인이 미시간, 오하이오, 켄터키, 테네시 등 4개주를 상대로 제기한 동성결혼 금지 위헌 소송에서 대법관 9명 가운데 5명의 찬성(4명 반대)으로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것을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또 다른 주에서 했던 동성결혼도 각주에서 인정해야 한다고 아울러 판결했다.
이날 합헌판결 결정문의 다수 의견을 쓴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은 “수정헌법 14조(평등권)는 각 주가 동성결혼을 허용할 것과 동성 간 결혼이 자신들이 사는 주가 아닌 다른 주에서라도 적법하게 이뤄졌다면 허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판결을 두고 보수와 진보간의 격렬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지난 수년간 심지어는 수십년간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기도해온 당사자와 지지자들의 승리이자 미국의 승리”라고 반겼다.
하지만 공화당 대선 주자들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서 이번 결정이 2016년 대선에 미칠 영향에 시선이 집중된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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