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박 강경파 설득하며 劉 향해 ‘출구 명분 찾으라’ 메시지
▶ ’경착륙’ 보다 ‘연착륙’ 해법으로 사태해결 모색
국회법 거부권 정국의 한복판에 선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를 놓고 계파가 정면충돌하면서 김무성 대표의 선택에 온통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립하는 박근혜 대통령과 유 원내대표 사이에서 정치적으로 선택을 해야 하는 운명과 맞닥뜨린 양상이기 때문이다.
지난 26일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자임하며 국회법안 재의 포기 당론과 유 원내대표 재신임을 주도했으나, 유 원내대표가 물러나야 한다는 청와대와 친박계의 완강한 자세로 중재역의 입지도 좁아지는 형국이다.
상황의 변화에 따라 김 대표는 ‘2인3각’으로 당을 이끌어오던 유 원내대표를 보호하던 자세에서 물러나, 유 원내대표의 손을 놓는 쪽으로 한발짝씩 이동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김 대표가 29일 오후 유 원내대표의 거취를 논의한 긴급 최고위원회 후 브리핑에서 가장 힘주어 말한 대목은 "당 대표로서 어떠한 경우라도 당의 파국은 막아야 한다"는 부분이다. 이를 자신의 "의무"라고도 말했다.
이와 관련, 한 최고위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파국을 막는다는 것은 명백히 사퇴를 요구하는 것으로서 오늘 최고위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유 원내대표가 절대 못나간다고 버틴 게 아니라 생각해 보겠다고 했으니 그 정도의 시간을 주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가 우회적으로 유 원내대표에게 자진사퇴 메시지를 던졌다는 것이다.
친박계의 맏형격인 서청원 최고위원도 김 대표가 ‘사퇴 불가피론’으로 기울었다는 취지로 회의 내용을 전했다.
김 대표는 서 최고위원의 언급에 대해 "최고위에서 있었던 말은 일체 말 안 하기로 했다"며 진위 확인을 피했다.
김 대표는 "사퇴할 이유를 찾지 못하겠다"고 버티는 유 원내대표가 명예로운 퇴진을 하도록 하기 위해 스스로 명분을 찾는 시간을 줘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 원내대표를 감싸던 김 대표가 이 같은 입장으로 선회한 것은 권력의 생리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라는 게 주변인사들의 분석이다.
김 대표는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내무부 차관까지 지내며 30년 넘는 정치 경험으로 대통령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다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는 전날 일부 기자들과 만나 "대다수 의원의 의견은 ‘대통령과 유 원내대표가 싸웠을 때 유 원내대표가 이길 수는 없지 않느냐’는 것"이라고 말한 것도 이 같은 인식 때문이다.
게다가 박 대통령의 뜻을 거스르면서 유 원내대표가 완강하게 버틸 경우 당·청관계는 파탄이 나고, 국정이 불안해져 내년 총선까지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도 ‘파국 저지론’의 배경이다.
다만 유 원내대표가 ‘배신자’라는 오명을 쓰고 불명예 퇴진하게 둘 수는 없다는 게 김 대표의 생각이다.
게다가 권력의 힘과 친박계의 ‘압박’으로 유 원내대표가 물러나는 모양새로 귀결될 경우 당내 비박계의 반발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도 당의 불안 요소가 될 수 밖에 없다는 점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떻게든 청와대와 강경한 친박계를 설득함으로써 유 원내대표가 스스로 용단을 내릴 시간을 벌어주는 ‘바람막이’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유 원내대표가 종국에는 물러나더라도 ‘경착륙’의 방식이 아니라 ‘연착륙’의 방식으로 문제가 풀려야 한다는 게 김 대표의 생각이라는 것이다. .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