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성부부와 동등한 대우, 위장결혼 증가 가능성도
▶ ■ 동성 배우자 이민혜택
연방 대법원의 역사적인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로 동성 배우자에 대한 이민혜택이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도 관심사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번 판결로 인한 동성 배우자 초청 이민 및 비자발급 절차와 수혜대상은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이는 연방 이민당국이 지난 2013년 연방 대법원의 ‘결혼보호법’에 대한 일부 위헌판결에 따라 같은 해 7월부터 이미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동성 배우자에게도 이성 배우자와 동등한 결혼초청 이민 및 배우자 및 약혼비자를 광범위하게 인정,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방 대법원은 지난 2013년 6월26일 결혼을 ‘남성과 여성의 결합’으로 정의한 ‘연방 결혼보호법’(DOMA)에 대해 일부 위헌판결을 내렸고, 같은 해 7월1일부터 연방 이민당국은 동성 배우자에게도 이성 배우자와 동등한 이민수혜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는 결혼한 동성 배우자를 이민 초청할 수 있으며, 이민 초청을 받은 동성 배우자는 이성 배우자와 동등하게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경우, 동성 배우자의 가족초청 이민청원서(I-130)을 접수할 수 있으며, 약혼한 배우자에 대해서도 청원서(I-129F) 제출이 가능하다. 또, 미국이 아닌 외국에서 동성결혼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민청원을 할 수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로 전국 각주에서 동성결혼이 허용될 수 있게 됨에 따라 동성 간 위장결혼에 따른 이민사기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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