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증권감독위원회(SEC)가 미등록 컨설팅 업체들의 외국인 투자이민 투자 알선행위를 적발하고 앞으로 투자이민 프로그램(EB5)에 대한 관리 및 감독에 적극 개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5일 미 이민변호사협회(AILA)에 따르면, SEC는 지난 24일 거액의 알선 수수료를 받는 대가로 외국인 사업가와 투자이민 리저널센터 업체들을 불법 중개해 온 미등록 투자이민 컨설팅 업체들을 적발, 기소했다. SEC가 투자이민 프로그램(EB5)과 관련, 알선 중개업체를 미등록을 이유로 처벌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SEC가 미등록을 이유로 불법알선 중개혐의로 적발, 기소한 업체는 이리코 LLC사와 이리로 Ltd.사의 투자이민 브로커 스티븐 파넬과 앤드루 바렛 등이다. SEC는 이들이 무허가로 불법중개한 투자이민 투자금 규모가 7,900만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SEC에 따르면, 이들은 웹사이트를 개설해 미국 투자이민을 계획 중인 홍콩이나 중국인 사업가들을 대상으로 가장 적합한 리저널센터를 선정, 알선해 주겠다며 수수료가 높은 특정 리저널센터에 이들이 투자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투자알선 및 중개 1건당 3만5,000달러에 달하는 고액의 알선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SEC는 앞으로 투자이민 프로그램에 불법 중개 및 알선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며, 투자이민 프로그램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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