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초 디즈니랜드 발 홍역대란을 겪었던 캘리포니아주 의회가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아동 예방접종 의무화 법안’을 확정했다.
주 상원은 29일 주 하원을 통과해 올라온 예방접중 의무화 법안을 표결에 부쳐 최종 승인, 이를 제리 브라운 주지사 사무실로 송부했다.
이 법안이 주지사의 서명으로 법제화가 되면 캘리포니아의 모든 취학연령 아동들은 예외 없이 의무적으로 홍역과 백일해 등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법안은 부모들이 종교적 또는 건강상 이유로 자녀에 대한 예방접종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허용하는 현행 주법을 개정해 부모의 종교나 신념에 관계없이 모든 취학연령의 학생들에게 예방접종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현행 주법의 예외조항을 삭제한 내용을 담고 있다. 단, 백신접종 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는 경우만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법안은 공립학교는 물론 사립학교와 데이케어에 입학하려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학부모가 예방접종을 거부할 경우 아이는 학교 등록을 할 수 없게 된다.
브라운 주지사 사무실은 이 법안에 대해 이미 긍정적 의사를 밝혀 예방접종 의무화 법안은 주지사의 서명으로 법제화가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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