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한인들을 비롯해 전 세계 흩어져 있는 재외국민들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재외국민보호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범죄피해 등 각종 사고나 위급상황을 당했을 경우 재외공관 등의 보호의무를 규정한 법안이 추진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 11년 동안 국회 회기가 바뀔 때마다 재외동포 보호관련 법안은 봇물처럼 쏟아졌지만 통과된 법안은 단 한 개도 없어 이번 법안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해외 한인사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9일 새누리당 양창영 의원을 포함한 11명의 여·야 국회의원들은 재외국민을 체계적으로 보호하는 시스템 및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재외국민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다.
연간 해외 여행객이 1,000만명을 넘어서고 해외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재외동포가 750만명에 달하지만 재외국민 보호의무를 규정하는 근거법은 전무한 실정이기 때문에 국가의 재외국민의 보호를 위한 체계의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국민의 안전한 국외 체류·거주 및 여행을 보장하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라는 것이 양 의원 측의 설명이다. 헌법 제2조 2항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관련 법률은 없는 셈이다.
특히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국외 긴급상황에 필요한 조치를 위해 재외국민보호 대책본부 설치 ▲국외 긴급상황 때 신속 대응팀 및 국제 구조대 파견 ▲재외공관장이 부상, 질병, 재외 정신질환자 및 노속인, 범죄피해, 실종, 사망, 체포·구금, 형선고 사실을 인지했을 경우 외교부 장관과 가족 등 연고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는 등 재외국민이 처할 수 있는 각종 사고나 해외 위난상황에 따른 국가의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재외국민 보호체계를 확립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창영 의원실 관계자는 “여야를 초월해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민 안전에 대한 정부의 책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재외국민 보호체계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토대로 미흡한 측면을 보완하는 노력이 더욱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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