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입금지 물품은
▶ 모든 육류·소시지·순대·과일 “안돼”김치·된장·김·젓갈·오징어는“OK”
LA에 사는 아들 집을 방문하기 위해 지난주 LA 국제공항(LAX)를 통해 입국한 강모(61)씨는 아들이 좋아하는 한국 순대를 진공 포장해 수화물에 넣어 들어오다가 낭패를 봤다.
강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세관신고서에 육류 반입을 기입하지 않았지만 무작위 검사에서 반입 금지 물품인 순대(육류)가 적발돼 압수를 당한 것이다. 강씨는 “아들이 너무 먹고 싶어 하던 음식이라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가져온 것”이라며 “모르고 한 일이라고 사정해 간신히 벌금은 면했다”고 말했다.
유학생 딸을 보기 위해 지난달 LAX를 통해 입국한 최모씨도 입국 심사과정에서 흙이 묻어 있는 인삼을 공항 직원에게 빼앗겼다. 세관 요원들은 최씨의 가방을 열어 검사하던 중 ‘가공되지 않은 인삼’은 반입이 안 된다며 압수한 것이다.
이처럼 방학 및 휴가시즌을 맞아 미국에 입국하는 한국 여행객들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반입 금지물품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육류 및 농·수산물 등을 소지했다 물품을 압수당하는 한인들이 속출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에 따르면 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들은 입국 전 반드시 ‘입국심사서’(I-94)와 ‘세관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 신고서에 미국 내 반입 금지물품이 잘 표기되어 있다.
CBP에 따르면 일단 육류는 날 것이나 건조 또는 캔에 들어있던 간에 종류를 불문하고 가져올 수 없다. 구제역과 광우병 또는 동물관련 질병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장조림이나 육포, 소시지, 순대 등은 가져올 수 없다. 우유나 치즈 등 유제품 역시 금지품목이다. 과일 역시 종류를 불문하고 날 것으로는 가져올 수 없다. 다만 가공됐거나 깡통에 든 과일은 무방하다.
또 팩에 담긴 달인 한약은 반입이 가능하지만, 흙이 묻어 있는 인삼이나 달이지 않은 한약재는 반입 불가다. 하지만 인삼이라 하더라도 가공단계를 거친 절편 형태로는 가능하다.
이밖에 한인들이 많이 갖고 오는 음식물 가운데 ▲후추씨, 자두·땅콩과 같은 씨앗류 농산물 ▲조류 또는 조류관련 제품 ▲콩과 ‘까지 않은’ 마늘, 쌀 등도 반입 금지다. 반면 당당하게 반입할 수 있는 음식물도 많다. 한인들이 많이 가져 오는 음식물 가운데 ▲김치와 같은 반찬류 ▲된장과 고추장과 같은 소스류 ▲김, 생선, 젓갈, 오징어 등 해산물은 자유롭게 가져올 수 있다.
만약 반입 금지물품을 소지하고 있으면서 ‘No’ 항목에 체크했다가 무작위 검사에 걸릴 경우, 거짓신고로 1차 적발 때 최대 1,000달러까지 벌금을 낼 수 있다.
하지만 세관신고서에 자진신고한 경우, 벌금 없이 압수만 당한다. 대한항공 LAX 지점 관계자는 “여름방학 휴가철을 맞아 미국에 입국하는 한인들 중 식료품 반입 규정을 모르고 세관을 통과하려다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여행객들은 비행기 탑승 전 항공사 측에 반입이 가능한 물품과 그렇지 못한 물품에 대해 문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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