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생불량 영업중단 95%가 A·B 드러나 판정기준에 의문점
LA 카운티 내에서 위생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영업정지 조치를 당한 식당 등 위생감사 대상 업소들의 95%가 평소 A나 B의 양호한 위생등급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나 LA 카운티 보건 당국의 식당 위생등급제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난 3개월 간의 2분기 위생감사에서 LA 한인타운 등지에서 위생 불량 등을 이유로 3~5일의 영업정지 조치를 당한 한인 업소가 10여곳에 달한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이들 한인 업소의 대부분은 B등급 수준의 위생상태를 유지하다가 위반 사항들이 적발돼 보건 당국의 징계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LA 뉴스 그룹 리뷰가 지난 2013년 3분기부터 2015년 2분기 말까지 21개월 간의 LA 카운티 공공보건국 위생감사 자료를 상세 분석한 결과 이 기간 위생감사 대상 업소들 중 총 1,069개 식당이 영업정치 처분을 받은 가운데 이 중 95%에 해당하는 1,015개 업소가 A나 B 등급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LA 카운티 당국의 위생등급제에 따르면 A와 B는 물론 C 등급까지도 영업을 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위생감사에 적발된 업소들이 동시에 우수 등급을 받는 모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LA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이달 초 카운티 공공보건국에 위생등급 체계 중 문제가 있는 부분을 현실에 맞도록 시정하는 방법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LA 카운티의 위생등급 체계는 지난 1998년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이후 17년 간 한 번도 변화가 없는 상태다.
이와 관련 LA 카운티 공공보건국의 위생감사 결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2분기 동안 한인타운을 비롯한 LA 카운티 지역에서 위생감사에 적발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한인 식당은 10여곳에 달하며 이중 1곳을 제외한 대다수의 식당들이 A나 B 등급을 유지하는 상태에서도 위생규정 위반에 따른 조치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운티 보건국 자료에 따르면 위생등급이 A인 W 식당이 운영하는 한인타운 윌셔가의 창고가 청결상태 불량 등으로 지난 7일자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지난달 23일에는 랭캐스터에 위치한 위생등급 B의 K 한식당이 해충이 발견되는 등의 규정 위반을 이유로 4일간 영업정지를 받았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중 한인타운 올림픽 블러버드에 위치한 K 식당과 또 다른 K 업소, 베벌리 블러버드의 K 식당, 7가에 위치한 C 업소, 웨스턴 애비뉴에 있는 P 식당 등이 모두 위생감사에 적발돼 2~5일의 영업정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 업소들도 영업정지 당시 위생등급은 A나 B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단 한 곳만 C를 받은 것을 나타났다.
이밖에 지난 4월에는 웨스턴 애비뉴에 위치한 A 식당과 P 식당 등 2곳이 역시 위생감사에 걸려 각각 4일간의 영업정지를 당하기도 했다.
한편 LA 카운티 공공보건국은 주기적인 위생감사를 통해 ▲조리대 청결상태 ▲쥐나 바퀴벌레 등 해충 여부 ▲종업원 청결교육 ▲음식물 비치 ▲음식물 보관 온도 ▲요리 도구의 청결과 소독 ▲화장실과 창고, 직원들 사물함 등 주방 외 시설 등을 점검하고 있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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